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누적 가입 신청자는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달 22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까지 가능하다.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기간 안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종료 후에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24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허용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은 유지된다. 급여이체 등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도 반영된다.
가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경우 신용점수 가점 산정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에 참여하면 우대금리 0.2%포인트(p)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남은 가입 신청 기간 동안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 상품인 만큼 매월 50만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는 본인 재정 상황에 따라 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가입 후 소득이 상승해 가입 소득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기여금·지급률은 그대료 유지된다. 나이 요건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해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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