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목표치인 1.7%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해당 목표를 유지하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분자인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져서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소득심사도 강화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특정 시기에 고액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해연도 소득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시 2년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3년 평균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평탄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 조치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신 처장은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법 관련 정부 입장도 하반기 중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 외 금융사 검사와 제재, 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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