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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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李정부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자금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과 계층, 사업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출과 금리 우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연휴 기간 금융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연휴(2월 14~18일) 기간 민생경제 지원과 금융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명절 전후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4000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0.4%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을 포함해 총 9조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공급하는 설 명절자금은 총 79조6000억원으로, 신규 대출 3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2.0%p 이내의 금리 우대도 제공된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신규 5조원, 만기 연장 8조5000억원 등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최대 2.0%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신규 6조1250억원, 연장 9조원씩을 공급하고 최대 1.5%p 이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도 명절자금 지원에 동참한다. 아이엠뱅크(iM뱅크)와 Sh수협은행은 각각 신규·연장 5000억원씩을 공급하며, iM뱅크는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수협은행은 최대 1.5%p 이내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신규 500억원, 연장 2400억원 규모로 최대 1.95%p 이내 금리 인하를 제공하고, 씨티은행도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서 신규 500억원, 연장 140억원을 공급한다.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 수천억원 규모의 설 자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은행은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신규 4000억원·연장 4000억원)를 제공하고, 광주은행은 신규 5000억원, 만기 5000억원씩 거래기여도·신용등급에 따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제주은행은 신규 500억원, 만기 1000억원 규모로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은행(신규 2500억원·만기 2500억원)은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우대한다. 경남은행은 신규 4000억원, 만기 4000억원씩 최대 1.0%p 이내로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 지원도 이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전통시장 상인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이자 없이 2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이전인 2월 13일에 미리 지급되며,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이자분을 포함해 연휴 직후 지급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서 총 24곳의 이동·탄력점포가 운영돼 신권 교환과 입출금, 환전 등 긴급 금융 수요에도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와 함께 금융 보안·내부통제 대응 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자금 공급을 통해 연휴 전후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고금리 기조 속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16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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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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