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약 1년 6개월 만에 끝내기로 하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소송으로 액면분할 시행이 지연되고 법률비용이 발생했다며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는 지난해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했던 소송을 더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영풍·MBK 측은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소송을 시작한 이유와 청구 대상을 줄인 배경, 최종적으로 소송을 끝내기로 한 경위를 주주와 시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고려아연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액면분할을 둘러싼 영풍·MBK의 입장 변화다. 고려아연은 2025년 1월 임시주총에 소액주주의 거래 접근성과 주식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액면분할 안건을 올렸다. 영풍·MBK는 당시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고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같은 액면분할 안건을 직접 주주제안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액면분할이 이뤄지면 한 주당 가격이 낮아져 소액주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며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된 뒤 이를 기대했던 주주들이 있었지만, 가처분과 소송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주가 상승이나 손실 규모를 특정 금액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주주들이 기대했던 거래 편의와 유동성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며 “회사도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법률비용을 부담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영풍·MBK가 관련 문제 제기를 모두 거두면 임시주총 결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사라지고, 정지돼 있던 결의의 효력도 회복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임시주총 결의의 적법성을 새로 판단한 판결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관련 소송과 문제 제기가 사라지면 임시주총 결의가 유효한 상태로 정리된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이 임시주총 당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이번 설명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회사는 앞선 판단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결의의 효력을 제한한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본안 다툼이 끝나면 해당 결의를 둘러싼 법적 장애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본안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패를 가린 판결은 아니다.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와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토대로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액면분할에 반대하고 소송을 제기한 뒤 같은 안건을 다시 주주제안한 것은 일관성이 부족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소송으로 액면분할이 지연되고 법률 대응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영풍·MBK가 먼저 주주와 시장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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