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그동안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권 등 보다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득구·신정훈·황명선·이해식·김문수·이광희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모두 5건에 달한다.
2024년 7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부족하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를 근거로 한다.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로,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 의원 등은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조직과 인사, 의사 운영과 입법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아직도 독립된 법률 하나 없이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의 궁극적 목적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한을 키우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강한 지방정부에 강한 지방의회보다는 강한 지방정부에 약한 지방의회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주민 목소리를 강하게 하고,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안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방의회 측의 주장이다.
핵심 쟁점은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인사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다.
정책 지원 기능 강화도 주요 과제다.
지방정부의 업무가 갈수록 전문화·복잡화되면서 지방의원들이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정책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강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향후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공식 메시지가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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