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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이엠, 의약품 자동포장 특허침해 승소…"독자 기술 가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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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제이브이엠, 의약품 자동포장 특허침해 승소…"독자 기술 가치 입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6-08-20 14:08:11

핵심 자동포장 기술 독자성 인정…차세대 제품·신규 솔루션 개발에도 속도

서울중앙지법, 특허침해·손해배상 책임 인정…핵심 특허 유효성도 최종 확인

제이브이엠 전경사진제이브이엠
제이브이엠 전경.[사진=제이브이엠]

[경제일보] 의약품 자동조제 분야 글로벌 기업 제이브이엠(JVM)이 6년간 이어진 특허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제이브이엠의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를 침해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면서 제이브이엠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독자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계열사인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침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건의 특허 분쟁에서 승패가 갈린 것을 넘어 의약품 조제 자동화 시장에서 기술력과 특허권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이브이엠은 자사가 보유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핵심 특허기술을 C사가 무단으로 실시했다고 판단해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특허 침해 여부뿐 아니라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놓고 장기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C사는 소송 과정에서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제이브이엠의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무효심판도 청구했다. 특허권의 효력 자체를 다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제이브이엠의 특허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치면서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 실제 특허권 침해 사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면서 약 6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사실상 제이브이엠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이브이엠의 연구개발 역량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포장 장비는 정밀한 기계 설계와 소프트웨어, 약품 분류 및 포장 기술 등이 결합된 분야인 만큼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가 시장 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자동화 기술은 한 번 시장에 적용되면 장비의 안정성과 정확성, 처리 속도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독자적인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 경우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 장벽이 될 수 있다. 제이브이엠이 이번 소송을 통해 핵심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 범위를 인정받은 것도 향후 사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이브이엠은 그동안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포장 솔루션 분야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병원과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 조제 과정을 자동화하고 약품을 정확하게 분류·포장하는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조제 자동화는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 의료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다. 병원과 약국 입장에서도 조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에 의한 오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자동화 장비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현재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제품 고도화와 신규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해외사업을 전담하고 제이브이엠은 연구개발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구조를 통해 해외 시장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이런 글로벌 사업 확대 과정에서 제이브이엠이 보유한 기술 자산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신기술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치를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이브이엠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기술 보호 전략에도 업계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의약품 자동조제 시장이 글로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자동화와 맞물려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핵심 기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호하느냐가 향후 기업 간 경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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