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 등이 나와 논란이 됐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하는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공고히 했다"며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학술의 재조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 더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벌였을 때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였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면서 5·18과 관련해 몰라도 된다고 한다. 청년 여러분의 행동만이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2006년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1979년 유신정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서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천 의원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처리돼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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