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보상 신청을 받는다. 보상은 자동 지급되지 않아 피해 회원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탈퇴 회원도 대상이지만 신청을 위해서는 티빙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티빙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 대상으로 안내받은 회원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뒤 ‘마이(MY)→보상 신청’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은 받지 않는다.
보상안은 △DB손해보험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무료 가입 △프리미엄 시청 기능 3개월 △티빙 포인트 50P △엔터테인먼트 혜택으로 구성됐다. 티빙은 전체 보상안의 1인당 체감가치를 약 2만원으로 추산했다.
안심보험은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개인 간 직거래 사기 피해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상은 아니다. 보험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0월5일까지다.
프리미엄 시청 기능은 최대 4K 화질과 콘텐츠 다운로드 400회, 4대 동시 시청을 지원한다. 프리미엄 이용권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니어서 기존 이용권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광고형 이용자는 광고도 계속 봐야 한다.
티빙 포인트 50P는 개별 구매 콘텐츠에 쓸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포인트다. 이달 30일 기준 프리미엄 이용권 가입자는 시청 기능 상향 대신 포인트 50P를 추가로 받아 총 100P를 받는다. 엔터테인먼트 혜택은 웨이브 광고형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과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 쿠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보상은 다음 달 6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프리미엄 시청 기능과 포인트, CGV 쿠폰은 오는 12월31일까지 이용해야 한다. 보상은 계정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이후 선택 항목을 바꿀 수 없다.
탈퇴 회원은 기존 계정으로 무료 재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이용권이 없다면 프리미엄 시청 기능만으로 콘텐츠를 볼 수 없어 실제 이용을 위해서는 유료 구독이 필요하다.
지난 5월 발생한 침해사고로 티빙에서는 활성·휴면·탈퇴 계정 등을 합쳐 3954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계정보(CI), 결제 이력 등이 유출 정보에 포함됐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이번 일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정보보안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단독] 판 아인 선 VUFO 회장 한·베 관계, 교류 넘어 가치 함께 만드는 단계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093308755046_388_136.pn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