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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앞두고 '가짜 투자' 주의보…원금보장·고수익 홍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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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추석 앞두고 '가짜 투자' 주의보…원금보장·고수익 홍보 조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9-21 13:50:35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협동조합 가장 10건 접수

신규투자금 돌려막기·고배당 미끼…의심 땐 즉시 신고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한 관련 이미지 사진Chat GPT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한 관련 이미지 [사진=Chat GPT]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다단계 방식이나 협동조합을 가장한 투자 권유는 가족·지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1일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유사수신행위 피해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 없이 원금보장 또는 확정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행위다. 안전자산이나 확정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심리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에는 올해 들어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과 협동조합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피해상담과 수사의뢰 등 조치를 진행했다.

다단계 방식 유사수신은 새로운 회원이나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불법업체는 차장·팀장·점장·본부장 등 여러 직급을 두고 하위 직급의 투자·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하위 조직 인원과 월매출을 승급 조건으로 내세우고 높은 소개 수당을 제시해 피해자가 다시 모집책이 되도록 유도한다. 초기 수당은 본인의 투자금이나 다른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신규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돌려막기가 어려워지고 주동자가 잠적할 가능성이 크다.

업체들은 리조트와 쇼핑몰, 가상자산 등 인기 있는 사업을 내세우지만 사업 구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자체 발행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자체 발행 코인에 투자해 예치하면 매일 코인으로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외부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쓰였다. 모집 인원과 하위 조직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며 다단계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연 15% 이상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은품 지급이나 '모집 완료 시 종료' 같은 문구를 내세워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도 이어지고 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처럼 전국에 지사와 모집책을 두고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해 출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일부 업체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급여나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다. 조합 탈퇴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환급금은 조합의 사업 결과와 재무 상태 등에 따라 이미 납입한 출자금보다 작을 수 있다.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나 배당금이 커진다고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300만원을 출자하면 월 20만원, 3000만원을 출자하면 월 4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주유소 사업, 렌터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내세우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협동조합 가장 사례는 지역사회 내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가입·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해 노령층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계약서나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금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함께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면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사업 설명회나 콘퍼런스 등에서 하위 모집에 따른 보상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사업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신규 투자자 모집이 끊기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사기 업체가 친분과 신뢰를 악용해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다단계업체나 협동조합 등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또는 조합 가입을 권유하면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1332)에 제보해 달라고 안내했다. 빠른 신고와 제보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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