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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공급 현장 연이어 점검…정비사업 공사비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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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공급 현장 연이어 점검…정비사업 공사비도 집중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10-14 16:03:24

마포 성산동 132가구 매입임대 현장서 착공·약정 실적 확인

국토부, 정비사업 568곳 전수조사…공사비 검증 미이행 138곳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이달 8일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성산동 매입임대주택은 132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약정을 맺은 뒤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약 450m 떨어져 있고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연세대와 홍익대, 명지대 등 대학가와도 가까워 청년층을 주요 수요로 삼을 수 있는 입지다.
 
홍 장관은 LH로부터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입주 예정 세대의 구조와 마감재, 수납공간 등을 직접 살폈다. 그는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5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보완방안’과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매입임대 공급 여건을 손질했다. 취득세 감면 확대와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높이고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아직 체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을 겨냥한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주거안정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등 현장 관계자에게는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과 약정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신속히 연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이 연이어 현장을 찾으며 공급계획을 점검한 가운데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법정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게 확인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점검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핀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계약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이 검증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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