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 정책과 기준·규격을 논의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꾸렸다.
식약처는 30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식중독 예방과 식품 기준·규격,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식품위생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새 위원은 학계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여성 비율은 41%, 청년은 20%, 비수도권 전문가는 50%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를 균형 있게 포함했다.
위원 임기는 2026년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 2년이다. 위원들은 위생제도·방사능·식품첨가물·유해오염물질·신소재·잔류물질·미생물·위해평가·국제식품규격 등 9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위원회는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확대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 주요 식품안전 현안을 심의해왔다. 앞으로 새로운 식품과 기술의 등장,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김영석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송민경 한국소비자연맹 위원과 이병조 샘표식품 위원이 지명됐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식품산업의 기술 혁신과 소비 형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식품안전 정책에도 폭넓은 전문성과 과학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위원들의 지식과 경험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 기준과 제도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원회와 협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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