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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줄였다고 혈당까지 잡나'…식약처, 저당식품 기능성 표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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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설탕 줄였다고 혈당까지 잡나'…식약처, 저당식품 기능성 표시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6-10-26 09:01:57

2028년 1월 시행 예정

감미료 사용해 당류 기준 충족하면 혈당 상승 억제 표시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경제일보] 감미료를 넣어 당류 함량을 낮춘 식품은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저당이라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리 기능성이 결합해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을 오인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함량이 5g 미만이거나 100mL당 2.5g 미만인 경우다.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 등 관련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까지 있으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더라도 해당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관련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반면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식품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 당류 함량이 적다는 영양 정보와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식품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품 표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개선하고 식품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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