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건설사들이 산업재해 제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기업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안전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에는 업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에 사업 등록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돼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반복 산재에 따른 과징금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된다. 대형 건설사는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비중도 높은 만큼 개별 현장의 사고가 누적될 경우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제재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과징금으로 인한 추가 현금 유출이 현실화하면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이미 한계에 몰린 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3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88건보다 28.28% 늘었다.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업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과징금 위험까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좀처럼 줄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건설업이 286명으로 47.3%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업계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여러 현장과 협력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산업 구조와 기업 규모, 실제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세부 산정 과정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로 단순히 한 기업에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의 실질적인 세부 기준은 하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며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사용자 귀책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같게 할 수 없는 만큼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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