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정부 조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 등 산재 은폐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법적 요건 미비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질의에 "기소까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시 한번 고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드리지 못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법에 의율(擬律)하지 못했다고 해서 쿠팡의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친 뒤 자택에서 숨진 고(故)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관계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쿠팡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장씨가 휴식하는 장면만 담기도록 정리한 정황도 파악됐다. 다만 노동부는 이러한 부적절한 지시와 정황에도 산업재해 은폐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별도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총 19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제도적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정부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수사한다고 했지만 납득하지 못할 국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제도상의 공백과 정합성 문제에 대해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나 로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이 미국의 압박으로 정부가 쿠팡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장관은 "미국의 압박이나 로비, 외교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미국의 어떠한 외교 문제나 로비 개입도 없었으며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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