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서희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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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손발 저림, 혈액순환 탓만은 아니다…반복되면 '말초신경병증' 의심해야
손발 저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저림이 반복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양쪽 발끝이나 손끝에서 저림과 화끈거림, 감각 저하가 서서히 진행된다면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말초신경병증은 여러 원인으로 말초신경이 손상된 상태를 말한다. 한 개의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 발끝에서 증상이 시작해 점차 위쪽으로 올라오는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형태도 흔하다. 말초신경은 기능에 따라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자율신경으로 나뉜다. 어느 신경이 손상됐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도 달라진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손발 저림이다. 환자들은 발끝이 찌릿하거나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화끈거리거나 타는 듯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감각 이상 외에도 근력 약화나 근경련 등 운동신경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율신경이 영향을 받으면 증상은 더욱 다양해진다. 어지럼증이나 땀 분비 이상, 소화 장애, 배뇨 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 반복되는 손발 저림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넘기기보다 증상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당뇨병이다. 혈당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말초신경의 미세혈관과 신경섬유가 손상되면서 저림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당뇨병 외에도 비타민 B12 결핍, 갑상선 기능 이상, 신장질환과 간질환, 자가면역질환, 유전질환,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항암치료나 일부 약물, 과도한 음주 역시 말초신경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은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 증상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어느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쪽인지 양쪽인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살펴본다. 통증과 근력 약화, 균형 장애 등이 함께 나타나는지도 확인한다. 당뇨병 여부와 음주력, 복용 중인 약물, 가족력 등도 중요한 정보가 된다. 필요한 경우 혈액검사를 통해 혈당과 비타민 수치, 갑상선 기능, 신장과 간 기능 등을 확인한다. 염증이나 자가면역질환과 관련된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신경전도검사와 근전도검사를 시행하면 말초신경이 손상됐는지와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증상에 따라 피부생검이나 유전자검사, 영상검사 등이 추가될 수도 있다. 치료에서는 말초신경 자체의 증상을 줄이는 것과 함께 원인을 찾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이 원인이라면 혈당을 관리하고 비타민 결핍이 확인되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한다. 약물이나 독성 물질이 원인으로 판단되면 의료진과 상의해 약물 조정이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 자가면역성 말초신경병증의 경우에는 면역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소정민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말초신경은 손상 정도와 원인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다르다”며 “신경이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초신경병증을 방치하면 저림이나 통증이 점차 악화할 뿐 아니라 균형 장애와 근력 저하로 정상적인 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당장 큰 불편이 없다고 증상을 가볍게 여기기보다 조기에 원인을 찾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발 저림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증상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쪽 손발 끝에서 감각 이상이 지속되거나 통증과 근력 저하, 균형 장애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신경과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09-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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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잇몸재생", 화장품은 "보톡스"…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308건 적발
치약에 ‘잇몸재생’, 화장품에 ‘피부재생’ 등을 내세우거나 의료기기를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불법 유통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는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는 품목별로는 의료기기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63건, 의약외품 45건 순이었다. 의료기기 적발 사례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58건도 포함됐다. 의약외품에서는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가 주요 적발 대상이었다.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등 총 45건이 적발됐다. 치약 광고에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구중청량제에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 예방’ 등이, 치아미백제에는 ‘치태 개선’, ‘항염’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제품이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에서는 피부 관리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을 겨냥한 광고가 적발됐다. 전체 63건 가운데 44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에는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처럼 특정 의료기관이 지정하거나 공인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보톡스 화장품’, ‘○○주사’ 등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적발됐다. 의료기기에서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 유통 광고가 142건 적발됐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 주요 적발 품목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와 패치 등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확인됐다.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관절염 통증 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등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효과를 내세운 광고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역시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등 의료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와 사용 목적이 식약처의 허가·신고·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피부재생’이나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되는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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