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
-
-
-
하나금융, 3분기 누적 당기순익 3조4334억원 '호실적'…전년比 6.5%↑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3조4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시현하며 호실적을 경신했다.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면서 비이자이익이 증가한 게 요인으로 풀이된다. 28일 하나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3조43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2080억원) 증가했다. 다만 3분기 기준으로는 1조132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1조1566억원) 대비 2.09% 감소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조478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314억원) 대비 11.03%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도 4조4605억원을 거두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4조2536억원)보다 4.86% 늘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FX) 환산손실 발생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사적 비용 효율화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3분기 비이자이익은 2조2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2210억원)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같은 기간 그룹의 핵심이익은 이자이익(6조7803억원)과 수수료이익(1조6504억원)을 합한 8조430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8%(3058억원) 증가했으며, 3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74%다. 특히 수수료이익은 투자금융 확대에 따른 인수주선·자문수수료와 퇴직연금·방카슈랑스·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7%(1029억원) 상승했다. 매매평가익은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이 증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5%(1828억원) 증가한 1조1195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양호한 수익 창출력과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13bp(1bp=0.01%p) 증가한 13.30%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목표 수준인 13.0%~13.5%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추정치는 15.40%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에 핵심이 되는 주요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0.60%로 목표 수준인 10% 이상을 나타냈으며, 총자산이익률(ROA)은 0.72%를 기록했다. 그룹 3분기 대손비용률(Credit Cost)은 0.28%로 연간 경영 목표 대비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은행과 비은행 관계사 모두 대손비용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그룹 대손비용률의 안정화를 이끌었다. 3분기 영업이익경비율(C/I Ratio)은 인플레이션 등 비용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0.7%p 개선된 38.8%를 기록했다. 총자산은 신탁자산 198조812억원을 포함한 857조1589억원이다.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3분기 1조482억원을 포함한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3조133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7%(3525억원) 증가한 수치다. 3분기 영업이익은 1조3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522억원)보다 8.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기준으로도 3조7548억원에서 6.97% 늘어난 4조165억원을 시현했다. 특히 전년보다 43.4%(3198억원) 증가한 1조569억원의 비이자이익을 비롯해 매매평가익(1조358억원)과 수수료이익(7836억원) 모두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실적 확대를 견인했다. 투자금융(IB)·외환·자산관리 수수료 증대, 트레이딩 실적 개선, 퇴직연금 적립금 은행권 최대 증가 등 견조한 영업력을 유지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자이익(5조9394억원)과 수수료이익(7836억원)을 합한 은행의 핵심이익은 6조7230억원이며, 3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50%다. NPL커버리지비율은 136.0%,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5%, 연체율은 0.36%이다. 하나은행의 3분기 말 기준 총자산은 신탁자산 116조5035억원을 포함한 661조887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비은행 부문에선 대체로 부진했다. 하나증권이 3분기 누적 기준 16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818억원)보다 6.70% 줄어든 수치다. 다만 분기 기준으로는 506억원에서 24.1% 늘어난 628억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하나카드는 1700억원, 하나캐피탈은 641억원, 하나자산신탁은 369억원, 하나생명은 177억원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7.8%, 47.1%, 35.1%, 26.3%씩 감소했다. 이날 하나금융 이사회는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주주환원율 50%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92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3분기까지 매입을 완료한 자사주 6531억원을 포함한 총 8031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연초 발표한 연간 총 1조원의 현금배당을 합하면 올해 총 주주환원 규모는 그룹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조8031억원을 달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 주주환원율은 지난해 38% 대비 큰 폭의 상승이 전망되며, 지난해 발표한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과 동시에 2030년까지 5년간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및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10-28 16:25:19
-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사례가 일부 은행에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95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8797건에 그쳐 승인율은 44.9% 수준이었다. 이는 보험(99.1%), 여신전문금융회사(95.2%), 대부업(85.5%), 상호금융(76.6%), 저축은행(60.2%)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채권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심사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업권 전체 채무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4만4297건, 대환대출 3만6642건, 분할변제 1만9745건, 이자율 조정 1만66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러한 유형별 통계와 달리 은행권에서는 원리금 감면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총 2051건(중복 포함)으로 약 99억원 규모였다. 이는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 가운데 14.2% 수준에 그친다. 같은 기간 여신전문금융회사(32.2%)나 대부업권(88.5%)과 비교하면 원리금 감면 적용 비율이 크게 낮은 셈이다. 또 은행 18곳 가운데 실제로 원리금 감면을 시행한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6곳에 불과했다. 이자만 감면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을 더해 총 7개 은행에서 채무 부담을 일부 경감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보다는 다른 방식의 조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감면 규모는 채권금융회사가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담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무 원금 자체를 줄여주기보다는 분할 상환이나 대환대출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권의 경우 무담보·소액 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채권 회수 전략 차원에서도 원리금 감면을 통해 조기 정리하는 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운영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 역시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9:0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