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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랄 몽골 부총리 "한-몽 경제협력으로 양국민 삶 개선"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은 22일 서울에서 본지와 만나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몽 핵심 광물‧광산업 투자 포럼 2025' 참석차 방한해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협정의 핵심 목표는 양국 간 관세를 상호 인하하고, 10년간 시장 개방을 90% 수준까지 확대하며,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전제품, 휴대폰, 컴퓨터 액세서리, 화장품 등 생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운송‧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배송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몽골의 경쟁 우위 분야에 대해서는 "몽골은 세계 원모(캐시미어)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유목 기반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 제품들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몽골 광업, 에너지, 농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산업 구조 다양화, 고용 창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풍부한 원자재 자원과 한국의 기술 및 혁신 경험이 결합되면 농업과 가공산업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합작공장 및 기술센터 설립 등 전략적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온실 기술, 관개 시스템, 아그로 이노베이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 현지 기업 참여, 수출 기회 확대 등 다각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몽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투자 환경 개선, 공정 경쟁 보장, 민간 부문의 수익성 강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축소가 핵심 방향"이라고 밝혔다. 오츠랄 부총리는 "2025년 가을 정기국회에 기업가 지원 법안 패키지를 상정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법‧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함께 상정된 100여 건 이상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몽골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에 제약이 되었던 규정들이 폐지되어, 보다 넓은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 계획에는 정유공장, 구리 제련소, 석탄화학 단지, 코크스화학 단지, 금 제련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또 "몽골-프랑스 합작 우라늄 프로젝트 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연간 2,500톤 규모의 우라늄 채굴을 목표로 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는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경제자유기본법의 효과에 대해 "기업인과 투자자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기업을 지원‧협력하는 동시에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법률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며 "투자자와 기업인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투자할 수 있고, 자산과 재산의 불가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에르데네스 몽골과 한국 기관들 간 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2025-09-24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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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흐벌드 몽골대사 "한국은 제3의 이웃…핵심광물 협력 새 장 열어"
수헤 수흐벌드 주한몽골 특명전권대사는 "한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핵심광물·광업투자 포럼' 현장에서 본지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건거르 담딩냠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지난 30년간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국 경제협력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수흐벌드 대사는 "2024년 양국 교역 규모가 5억3480만달러를 기록했다"며 "직접투자에서도 한국이 몽골의 주요 파트너국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은 민주주의·인권·자유라는 공통 가치 위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경제구조 측면에서도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몽골이 한국에 노동력을 공급해 한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 양국 국민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광업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녹색성장,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교육 등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 협력이 지역 안정과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도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몽골 방문에 대해서는 "12년 만의 한국 국회의장 몽골 공식 방문으로 양국 의회 협력의 새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의회 교류 확대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국민 교류, 문화·교육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한-몽골 관계의 특징에 대해 "몽골의 균형 있는 대외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정의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확장·발전하고 있다"며 "양국 국민의 우정과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게 다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흐벌드 대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2025-09-22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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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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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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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절반 이상 '근로자 부주의'…기업만 때리는 처벌, 해법 될까
올해 발생한 건설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인명사고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안전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822건의 건설사고가 보고됐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에 달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검단 메트로시티2차 공사 현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충남 공주시의 한 단독주택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창호 시공을 하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257건, 9.1%), 보호구 미착용(56건, 2%), 통제구역 무단출입(14건, 0.04%)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66.1%(1868건)에 달한다. 건설사의 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집계된 사고는 957건(33.9%) 수준이었다. 건설사고 3건 중 2건이 근로자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근로자에게도 법적 안전 의무를 직접 부여한다. 싱가포르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보호구 미착용 시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역시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명시해,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처벌한다. 단순히 기업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신규 사업과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업만 때리는 처벌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적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9-18 0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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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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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전, 옛말 된 '무조건 경쟁'
서울 강남, 성수, 여의도 등 대표 정비사업지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지만, 시공사 선정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고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무리한 경쟁 대신 선별적 수주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송파한양2차 재건축은 GS건설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역시 두 차례 입찰에서 삼성물산만 단독 응찰했다. 롯데건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결국 불참했다. 입찰은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해야 성립되며, 두 차례 연속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압구정2구역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리턴 매치’가 점쳐졌지만, 삼성물산이 조합 지침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해 발을 뺐다. 결국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에 나서면서 기대했던 빅매치는 무산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의 과도한 지침을 문제 삼으며 참여를 주저하는 가운데, GS건설만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조합이 뒤늦게 수정안을 내놨지만 경쟁 입찰 성사는 불투명하다. 과거에는 상징성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건설사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합원 수, 일반분양 규모, 입지 등 사업성 요소를 면밀히 따져 ‘알짜’ 사업지 외에는 발을 빼는 흐름이 뚜렷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업황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무리한 수주는 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자리 잡았다”며 “예상 밖으로 유찰이 잇따르는 것은 사업성보다 위험 회피가 우선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현장에서 경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상징성이 큰 한남4구역,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개포우성7차 등에서는 여전히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가치 있는 핵심 사업지에서는 치열한 수주전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2025-09-15 07: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