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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김용 공천 '사사로운 의리'로 법치(法治)의 붕괴 가져와선 안된다
법치의 균열은 언제나 사소한 예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예외는 대개 ‘사람에 대한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공적 질서를 지탱하는 법치와 사적 관계를 지탱하는 의리는 애초에 다른 영역이다. 이 둘이 뒤섞이는 순간, 국가는 원칙을 잃고 정치는 신뢰를 잃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논란은 바로 이 위험한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인물을 두고, 수십 명의 현역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천을 요구하는 장면은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선다. 이는 법치의 권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치적 행동이며, 공과 사의 구분을 흐리는 상징적 사건이다. 정치는 본래 ‘도(道)’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노자의 말처럼 큰 길이 무너지면 그 자리를 인위적 명분과 위선이 채운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러하다.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객관적 기준 대신 ‘정치적 피해자’라는 서사가 앞세워지고, 판결의 무게보다 정파적 연대가 우선시되는 현실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의식의 부재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을 강행하자는 주장은 형식 논리일 뿐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재·보궐 선거라는 비용과 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정치는 결과에 책임지는 행위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유교의 가르침이 강조하는 것도 결국 자기 절제와 책임이다.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공동체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퇴행이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정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판결 방향을 언급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다. 법원이 정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법치는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하나다. 공당이 ‘국민의 상식’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 편의 논리’에 갇혀 있느냐의 문제다. 공천은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정당 정치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해석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이다.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그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때 당당히 정치적 평가를 받으면 된다. 그 이전에 권력을 동원해 길을 열어주려는 시도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정치는 결국 신뢰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공정함에서 나온다. 사사로운 의리가 공적 판단을 압도하는 순간, 정치는 공동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도구로 전락한다. 지금의 논란은 단순한 공천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치가 여전히 ‘법 위에 사람을 두는가’라는 오래된 질문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답은 어렵지 않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무너질 때, 어떤 명분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2026-04-27 1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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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
사법 정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단죄해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 검토’라는 전매특허 뒤에 숨어 세월을 낚는 사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비대해진 공룡’이 된 경찰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이 개입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황당한 대목은 이제부터다.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2024년 2월이다. 문체부 감사가 끝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경찰의 이런 ‘거북이 수사’는 비단 축구협회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반년 넘게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는 1년 4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모습에선 과거 검찰이 비판받던 ‘정치적 고려’와 ‘무능함’의 악취마저 풍긴다. 우리는 여기서 경찰 수사의 형평성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은 단 며칠 만에 전광석화처럼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연루된 사건은 유독 시간이 흐른다. 세간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망각의 전략’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소극적 ‘봐주기’인가. 어느 쪽이든 경찰이 그토록 갈망했던 수사권 독립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수사 종결권을 거머쥔 경찰이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지연시켜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정치 검찰’을 청산하려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룡 경찰’을 키운 꼴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살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지금처럼 ‘고무줄 수사’를 이어간다면 경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했던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당장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첫째, 수사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연된 수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언론의 눈으로 지켜본 권력의 속성은 명확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경찰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몽규 회장 사건을 포함한 지연 수사들에 대해 경찰은 즉각 명확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2026-04-26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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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안보'를 앞설 순 없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직 냉철한 현실 진단과 철저한 대비태세만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다. 그러나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동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던진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라는 일침은 현재 한미 공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군사 주권이라는 명분이 안보의 실체적 공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전작권 전환의 대전제는 2014년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구비, 그리고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그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뼈아픈 이유는 우리 정부가 이 '조건'이라는 본질보다 '임기 내 전환'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매몰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동맹국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현장의 시각은 냉정하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안보 지형은 더욱 거칠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보다 정치적 선언에 무게를 두는 것은 자칫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북 억제력에 균열을 낼 위험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전작권 외에도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DMZ 방문 권한 확대, 연합훈련 축소,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 등 미국 측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핵시설 관련 발언까지 더해지며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와 전략적 보조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동맹은 상호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만 건재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의 명의를 바꾸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재편하는 고도의 군사적 결단이다. 준비되지 않은 서두름은 아군에게는 불안을, 적에게는 오판의 빌미를 줄 뿐이다. 다가올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전례 없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미 설득과 내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 안보는 '상식'과 '원칙'의 영역이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단순한 견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건'을 충실히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전작권 환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동맹의 균열은 안보의 붕괴로 이어진다.정치적 편의주의를 걷어내고, 오직 국가 안위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더 안전한 대한민국'은 가능해질 것이다.
2026-04-23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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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고환율·고물가의 갈림길에서 통화정책의 본질을 묻다
신현송 총재의 취임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고환율과 고물가가 동시에 압박하는 이른바 ‘복합 위기’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은 곧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다. 그동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기준금리가 과연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인상 혹은 인하라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리는 곧 경제에 대한 진단이자 처방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고, 반대로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와 내수 위축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동반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흔들리는 구조다. 이처럼 상충하는 변수 속에서 정책의 균형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외부 변수는 더욱 복잡하다. 최근 중동 정세, 특히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은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통화정책의 긴축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국내 경제 지표만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없는 환경이다. 더 나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역시 결정적인 변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은 절대적이며, 미국의 금리 방향은 곧 자본 흐름과 환율 변동에 직결된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금리 정책을 운용하더라도, 그 효과는 국제 금융 환경 속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이다. 통화정책은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방향성이 흔들리면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이는 곧 경제 전반의 비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신뢰다. 고전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논어』에는 “정자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政者正也)”라는 구절이 있다. 정책이란 결국 바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눈앞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대응이 아니라, 원칙과 균형에 기반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또한 『손자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입하면, 국내 경제의 체력과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국제 금융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신현송 총재가 직면한 과제는 결국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다. 내부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경기 유지라는 상충 목표를 조율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정책의 신뢰를 유지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요구된다. 국민의 기대는 단순하다. 위기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걸맞은 일관된 대응이다. 금리를 올리든, 동결하든, 혹은 내리든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화정책은 만능이 아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은 통화정책은 그 자체로 위험이 된다. 지금은 과감함보다 신중함이, 속도보다 균형이 요구되는 시기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다.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며, 지금 이 순간 국민이 신임 총재에게 기대하는 바다.
2026-04-22 0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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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울려 퍼지던 구호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장의 혼란이 비등점으로 치닫더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소실로 이어진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법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이전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기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형용모순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 자체가 노란봉투법의 골자이자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찾으려는 투쟁이 법의 모호함이 만든 균열 사이에서 비극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나타난 지표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청 노조 소속 14만여 명이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단체교섭 거부 시정 요구’ 건수는 단 한 달 만에 지난해 1년 치에 육박하는 279건을 기록했다.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법적 분쟁과 대립의 화약고가 되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경고해 왔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입법은 노사 모두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현장의 불확실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계 당국은 귀를 닫았다. '입법 성과'라는 전리품에 취해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주검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우리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인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 조항의 추상성에 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을 낳는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자칫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반면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진짜 주인을 찾겠다며 거리로 나선다. 이 평행선 같은 대립 사이에는 ‘대화’가 실종되어 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법 조문을 방패 삼고, 집단행동을 창 삼아 맞붙는다. 고대 인류의 지혜를 담은 경전들은 한결같이 가르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 상식이자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사 관계에는 오직 ‘나의 권리’만 있을 뿐 ‘상대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누구 한쪽의 완승으로 끝날 수 없는 싸움이다. 노사 관계는 일방향적인 복종도, 파괴적인 투쟁도 아닌 '상대성'에 기반한 계약 공동체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은 결국 스스로가 속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첫째, 정부와 입법부는 즉각적인 법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모호한 법은 정의가 아니라 흉기다. 산업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섭 체계를 설계하고, 현장의 혼란을 중재할 전문적인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투쟁의 선명성보다 협상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 교섭권 쟁취가 곧 생존권 보장이라는 믿음은 이해하나, 그것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자문해봐야 한다. 셋째, 경영계는 변화된 시대 정신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복잡해진 고용 구조 속에서 원청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원청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진주에서 스러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죽음으로 쓴 경고장을 읽고도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문명’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자신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지혜가 절실하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란, 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대화로 채우려 노력할 때 완성된다.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예견된 인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결국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에 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내일의 희망이 되려면, 지금 당장 극한의 대립을 멈추고 타협의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무너진 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2026-04-21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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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잊지 않겠다던 약속,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는 오늘, 다시 4월의 바다 앞에 선다. 진도 팽목항과 안산의 추모 공간에는 여전히 노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날을 기억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진다. 우리는 12년 전 그 비극 앞에서 무너졌고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당시 우리는 얼마나 깊이 아파했는가. 304명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다. 법적 구속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였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약속을 무겁게 만든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는 여전히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분노하고 슬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뎌진다. 이는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구조적 무감각의 징후다.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고, 생명을 효율로 환산하는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전은 이를 오래전에 경고했다. 『도덕경』은 “輕則失根, 躁則失君(경즉실근, 조즉실군)”이라 했다. 경솔하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린 사회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세월호 참사는 그 ‘잃어버린 근본’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논어』 또한 말한다. “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 공동의 안전과 책임보다 이익을 앞세울 때 그 대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 세월호는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라 책임의 부재와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였다. 우리는 그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 기억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만 살아 있다. 추모가 의례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망각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태도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기본으로 인식하는 사회, 규정을 형식이 아닌 생명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작은 위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민 의식이 그것이다. 국가와 제도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가 ‘안전의 주체’가 될 때 변화는 시작된다. 세월호의 아픔은 끝난 과거가 아니다. 유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고 진실을 향한 질문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택이다. 12년 전 우리는 약속했다. 잊지 않겠다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오히려 더 절실하다. 반복되는 사고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기억은 책임이고 책임은 행동이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더 이상 희생 위에서 배우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 그날의 바다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2026-04-16 1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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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6-04-15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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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