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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장 '해킹 국감'…보안 구멍·피해보상 직접 답한다
[경제일보]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5대 은행장이 19일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고객정보 유출 경위와 보안 투자, 사고 이후 피해 구제가 핵심 쟁점이다. 금융당국 점검에서 보안패치와 인증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경영진이 위험을 보고받고 실제 개선으로 연결했는지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다. 5대 은행장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횡령과 내부통제가 쟁점이었던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사태는 고객이 이용하는 인터넷·모바일뱅킹뿐 아니라 외부에서 접속하는 업무지원 시스템까지 보안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드러냈다. 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 국민은행의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하나은행의 영업지원시스템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우리·농협은행은 공격 시도를 차단했으며, 두 은행의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신한은행 사고 전후로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사가 16곳, 유출 정보가 약 10만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저축은행·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합친 수치다. 사고 간 연관성과 동일 공격자 여부, AI 활용 가능성은 정밀 조사 중이다. 전 금융권 555개사의 체크리스트 점검에서는 130개사가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시스템의 관리 부실, 24시간 관제 미구축, 외부 접점의 인증·접근권한 관리 누락 등이 확인됐다. AI 공격 대응과 함께 기존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를 따져야 하는 배경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4일 회의에서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안 예산도 편성과 집행을 나눠 볼 대목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 3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은 3978억원, 집행액은 2744억원이었다. 집행률은 69.0%다. 국감에서는 예산 확대 계획과 함께 은행별 미집행 사유, 취약점 보고 이후의 조치 경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객에게는 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이 더 절박하다. 당국은 14일 기준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 직접적인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름과 연락처, 소득·대출한도 등을 조합하면 은행 직원을 사칭한 맞춤형 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전담 상담창구와 고위험 거래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하나은행은 정보 유출로 실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보상 약속과 별개로 피해 신고 접수, 사고와의 연관성 확인, 지급까지의 절차가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은행들이 주말에도 예상 문답과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은행의 재발 방지 의지와 개선책을 설명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명의 행장은 모두 연말 임기가 만료된다. 이번 국감은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에 대한 경영 평가가 연말 인사와 맞물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당국은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점검·평가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요 외부 접점을 필수 점검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이 자체 파악한 위협정보의 공동 공유와 CEO·정보보호책임자 등의 보고체계·책임범위 정비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2026-10-18 14: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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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페이, 한국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사업…은행·기업 발행 지원
[경제일보]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 기업 문페이가 한국 법인을 공식 출범시키고 아시아 사업 확대에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기보다 은행과 기업이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기술과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 한국 사업의 방향이다. 문페이는 29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페이 코리아 출범과 국내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협력 파트너로는 핑거, 우리은행, KB금융그룹, 카카오뱅크를 제시했다. 이부건 문페이 공동창업자 겸 아시아 대표는 “자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은 아직 없다”며 “현재는 인프라 제공자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페이가 국내에서 제시한 주요 수익원은 은행 대상 유동성 공급과 크로스체인 환전이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거나 체인 간 자금을 이동할 때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USDC·USDT와 다른 스테이블코인 간 전환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문페이는 해외에서 기업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지원해왔다. 2025년 기업용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시작했고, 기업이 자체 브랜드 코인을 발행하도록 기술과 유통망을 제공하고 있다. 엑소더스와는 달러 연동 코인의 발행·관리 계약을 발표했으며, 올해 8월에는 시트레아 네트워크에서 달러 연동 코인 ctUSD를 발행했다. 한국에서는 원화 코인을 직접 내놓는 대신 금융사나 기업이 발행하는 코인의 기술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캐롤라인 팸 문페이 최고법률책임자 겸 최고행정책임자는 서클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문페이는 기업과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기술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서클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다. 문페이는 고객사 코인의 발행·관리와 유통 인프라를 맡는 사업모델을 강조했다. 국내 협력 파트너로 공개된 금융사들과는 유동성 공급과 결제 인프라 등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각 파트너사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서비스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수수료 체계와 국내 사업의 예상 매출, 손익분기점 시점도 공개하지 않았다. 문페이는 한국 사업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최한결 문페이 전략총괄이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컨설팅을 진행하고 한국 규제에 맞춘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내년 신고 신청을 목표로 삼았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대표는 한국을 사업 거점으로 정한 배경으로 국내 온체인 거래 규모와 수출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들었다. 그는 “제가 한국인이어서 한국에 온 것”이라며 한국을 기반으로 동남아와 세계 시장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문페이는 누적 처리금액 450억달러 이상, 인증 이용자 3200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페이는 최근 미국 사모시장 인프라 기업 노스캐피털 인수 계약을 발표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 토큰화 자산 거래 기반시설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사와의 협력, VASP 신고, 실제 서비스 출시가 다음 단계다. 문페이는 국내 사업을 통해 결제와 자산 유통을 잇는 인프라 제공자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이다.
2026-09-29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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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페이, 고팍스 출신 최한결 영입…한국 스테이블코인 사업 채비
[경제일보]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 기업 문페이가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출신 임원을 영입하며 한국 사업 조직을 강화한다. 거래소 운영과 금융기관·규제당국 협력 경험을 갖춘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인프라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문페이는 최한결 전 스트리미 부대표를 문페이코리아 전략총괄이사(VP of Strategy)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이사는 한국 시장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개발을 총괄하고 국내 금융회사 및 주요 파트너와의 협력 기회를 발굴한다. 최 이사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자기자본투자(PI) 업무를 시작한 뒤 IBK기업은행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에서 8년 이상 근무하며 사업 전략과 금융기관·규제당국 협력, 대외 업무 등 거래소 경영 전반을 맡았고 최근까지 부대표로 재직했다. 문페이는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을 연결하는 온·오프램프를 비롯해 가상자산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업용 인프라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온램프는 원화·달러 등 법정화폐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과정, 오프램프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바꾸는 과정을 뜻한다. 회사는 개인 대상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뿐 아니라 기업용 결제와 가상계좌, 기관 대상 인프라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잇달아 확장해 왔다. 2025년 가상자산 결제업체 헬리오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아이언을 인수해 기업용 결제·정산 기술을 보강했다. 문페이 공식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유럽경제지역, 캐나다, 호주, 저지 등에서 송금 또는 가상자산 관련 등록·허가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지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다. 문페이는 한국 법인을 세우고 서울을 아시아태평양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삼았으며, 지난 4월 국내 핀테크 기업 핑거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페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 국내 금융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최 이사의 합류는 이 같은 글로벌 인프라를 국내 규제와 금융시장 환경에 맞게 연결하기 위한 조직 정비로 해석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이전,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면 사업 구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비롯한 규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은행·결제사업자와의 협력에서도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확인, 자금 정산 구조가 핵심 변수가 된다. 이부건 문페이 공동창업자 겸 아시아 대표는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거래 중심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온·오프램프,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을 모두 경험한 최 이사의 합류가 한국 사업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17 0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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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W2026, 코인 거래 넘어 금융판 키울까…거래소 넘어 월가·AI 거물까지
[경제일보]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의 관심이 개인 투자자의 코인 거래에서 기관금융과 결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2026)’도 글로벌 금융·블록체인 업계 주요 인사를 한자리에 모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다음 성장축을 모색한다. KBW2026 주최사 팩트블록은 9일 업비트와 0G, BRV, 비트고, 스테이블, 트리아 등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다. 업비트는 프레젠팅 파트너로 참여한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가 연사로 나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변화와 한국 시장의 역할을 설명한다. 첫날인 29일에는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 행사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이 열리고,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메인 콘퍼런스가 이어진다. 글로벌 주요 인사도 무대에 오른다. 비트멕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 투자사 메일스트롬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아서 헤이즈, 이더리움 공동창업자이자 컨센시스 창업자 조셉 루빈, 비트마인 회장 톰 리, ‘네트워크 스테이트’ 저자인 발라지 스리니바산 등이 연사 명단에 포함됐다. 아서 헤이즈와 톰 리는 글로벌 유동성과 디지털자산 시장 전망을, 조셉 루빈은 이더리움 생태계와 금융자산의 온체인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발라지 스리니바산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공동체와 새로운 국가·경제 모델을 제시해왔다.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하이퍼리퀴드의 제프 얀 CEO도 참여해 중앙화 거래소와 온체인 금융 간 경쟁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금융 부문에서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수탁업체 비트고가 공식 인스티튜셔널 스폰서로 나선다. 마이크 벨시 공동창업자 겸 CEO가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과 수탁 인프라에 대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비트고의 참여는 국내 시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비트고코리아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했다. 해외 디지털자산 기업이 기존 사업자를 인수하지 않고 국내에 신규 법인을 세워 신고를 마친 첫 사례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은 비트고코리아 지분을 각각 약 25%, 10% 보유하고 있다. AI와 스테이블코인 기업도 핵심 의제를 맡는다. 마이클 하인리히 0G랩스 공동창업자 겸 CEO는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이용하고 거래하는 ‘에이전트 경제’와 탈중앙화 인프라를 설명한다. 브라이언 멜러 스테이블 CEO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전송 인프라를, 존 릴릭 트리아 공동창업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기업과 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다중 블록체인 금융과 스테이블코인 네오뱅크 전략을 소개한다. 이번 연사와 파트너 구성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무게중심이 거래 수수료에서 기관 수탁과 결제, 온체인 자본시장, AI 기반 자동거래 인프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거래소에도 기관 고객을 위한 보관·결제·자산관리 서비스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정책 환경도 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이용자 상환권을 다룰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번 글로벌 연사의 담론이 국내 사업으로 연결되려면 법인 실명계좌와 자금세탁방지 기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가 구체화돼야 한다. KBW2026의 성과도 유명 인사의 참석을 넘어 국내 금융회사와 글로벌 기업 간 계약, 투자 및 실증 성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2026-09-09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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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넉 달 앞인데…"세율보다 계산법부터 다시 짜야"
[경제일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0년에 만들어진 현행 과세 틀을 시장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 체계와 해외 거래정보 교환망은 구축되고 있지만, 스테이킹과 렌딩, 유동성 공급(LP)처럼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무엇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과세 자체보다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문제는 법이 규정한 ‘양도·대여’만으로 현재 시장의 거래 유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채굴과 스테이킹, 렌딩, 예치, LP,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거래마다 경제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매·교환은 양도소득, 사업적으로 하는 채굴은 사업소득, 대여에 따른 보상은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복합 거래는 내부 요소를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하나의 신고체계로 묶는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가 반복적인 투자·자본이득 성격을 갖는데도 전통적인 무형자산과 같은 기타소득 체계에 넣은 것이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 거래소 옮기면 ‘매입가격’도 따라갈 수 있나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이 더 큰 문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7년 이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안내에도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거래소를 옮겼을 때다. A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개인지갑을 거쳐 B거래소로 이동하면 B거래소는 해당 비트코인의 원래 매입가격을 알기 어렵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수량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가격, 수수료 등을 함께 넘길 수 있는 ‘취득가액 정보 이전 명세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내 과세자료 체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도 분기마다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올해도 1~3월, 4~6월 거래자료가 각각 국세청에 제출됐다. 문제는 개별 거래소가 가진 정보가 다른 거래소·개인지갑의 원가정보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CARF 시작돼도 개인지갑 사각지대 남는다 해외 거래도 변수다. 한국은 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해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4년 CARF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으며 일본·독일·프랑스 등과 함께 2027년 첫 교환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CARF가 시행되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 능력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같은 시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이동이나 탈중앙화 서비스의 거래 이력을 국내 취득가액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제도도 아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 제기가 일회성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역시 거래유형별 과세와 과세표준·세액 산정 문제를 별도 장으로 다루며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시행에 필요한 고시와 신고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가 유예 또는 과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와 제대로 걷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국내 거래자료와 국제 정보교환망이 갖춰져도 거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와 취득가액 승계, 손실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그 부담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세 번째 유예 끝에 시작하는 과세인 만큼 이번에는 ‘시행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투자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에 정부가 답해야 할 시점이다.
2026-09-03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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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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