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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살해미수 주범, "엄벌" 호소에도 형량 절반…2심 징역 15년
[경제일보]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주범의 형량은 징역 30년에서 1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중상과 공포, 엄벌 탄원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의 정도와 실제 범행 결과 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와 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범행 도구를 제공해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도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형 판단에서는 고의의 정도와 결과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사망에 이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도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 형량이 죄의 정도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양형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음·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도 고려했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살해 시도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부위의 공격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중고차 거래에서 시작됐다.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자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데려갔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지난 5월 1심은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까지 사전에 계획한 점을 무겁게 봤다.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했다. 형량이 달라진 지점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의의 정도와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 등에 부여한 무게다. 공개된 선고 이유에서 감형은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를 근거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2026-10-27 15:14:29
'36주 낙태' 산모 살인 혐의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병원장·집도의는 감형
[경제일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를 통해 '사산되어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을 가능성이 크며,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의료진에 의해 살해될 것까지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과정 영상을 유튜브 등 공개 채널에 올린 행위 역시 인위적 살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참작됐다. 반면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81)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병원장 징역 6년, 집도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을 낮추어 윤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을, 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출산 후 살아있는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고령 및 건강 상태, 산모의 수술 요청에 따른 범행 정황, 임신중절 제도상의 공백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한모씨와 배모씨 등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1심에서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전체 환자 수술비 약 11억 5000만 원을 추징금으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권씨의 수술비인 900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령하는 것으로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일부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권씨가 올려 논란이 된 낙태 경험담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되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6-07-23 17:07:47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
[경제일보]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무더기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C(38)씨도 하루 앞선 18일 항소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피해자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야구배트 등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피해자를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고,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며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구독자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26-05-20 12:52:26
"내란은 중대범죄"라면서 8년 감형…국민 상식은 납득할 수 있나
[경제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은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어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한 중대범죄라고도 했다. 그런데 정작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줄었다. 무려 8년 감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자체는 유지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역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취지였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부작위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는데 1심이 판단했다며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리만 놓고 보면 항소심 판단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형사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법원이 스스로 판단 범위를 넓혀 처벌할 수는 없다. 부작위범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다. 높은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법원이 계산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이 바라본 한 전 총리는 단순한 배석 인사가 아니었다. 행정부 서열 2위이자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었다.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자리의 공직자에게 국민은 법률적 책임 이전에 국가 운영의 책임을 함께 묻는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 스스로도 한 전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왜 형량은 크게 줄어드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결국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공직자가 헌정 질서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직접 명령을 내린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못한 자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유지한 만큼 향후 재판 역시 내란 성립 자체보다는 각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 그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다만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 국민은 직책의 무게와 당시의 역할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던 순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결국 그 간극에서 비롯되고 있다.
2026-05-09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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