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한데, 명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공소 사실에 관한 명 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던 ‘여론조사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사필귀정”이라며 “천만 서울 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논평을 내고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며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은 이중 여론조사 5차례에 대해 의뢰와 대납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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