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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
[경제일보] 법원이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일부 절차적 논란보다 '경영의 안정성'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이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배경에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법적 족쇄를 푼 박윤영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의 법리적 함의는 명확하다.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라는 '절차적 흠결'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KT라는 거대 조직의 리더십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봤다. KT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유무선 통신망, 인터넷, 위성 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CEO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통신 장애나 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이러한 '공익적 가치'와 '주주 가치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4월, 미뤄둔 '인사의 칼' 뽑는다..키워드는 'AI'와 'B2B'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KT는 이제 '4월의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 연말연초에 이뤄지던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CEO 리스크로 인해 1분기 내내 멈춰 있었던 만큼 박 내정자의 취임 직후인 4월에 '매머드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적 쇄신'이다. 전임 구현모-김영섭 체제에서 중용됐던 임원들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 논란이나 '방만 경영' 의혹이 있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현재 주요 임원들이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버티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인사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박윤영 체제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조직 구조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기업부문장 시절부터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AI, 클라우드, 로봇 등 신사업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성장이 정체된 기존 통신(Telco) 조직은 효율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유력하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행할 전담 조직의 신설 및 확대가 예상된다. 'MS-KT 연합군'을 이끌 정예 부대를 구성해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와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연합', LG유플러스의 '익시오' 등 경쟁사들의 AI 전략에 대응하는 KT만의 승부수다. 또한 연구개발(R&D)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술이 서비스로 즉각 연결되는 '실용주의 R&D'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내정자가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투명성'이 답이다...'AICT 컴퍼니'로 가속화 지배구조(Governance)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도 4월의 과제다. 이번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조 위원장 측이 본안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박 내정자는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될 윤종수, 김영한, 권명숙 등 사외이사들과 함께 이사회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CEO의 권한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예측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는 KT의 흑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1분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4월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이동을 넘어 KT가 '통신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은 KT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온전히 박윤영 내정자와 KT 임직원들의 몫이다. 4월의 대격변이 KT를 혼란에 빠뜨리는 태풍이 될지, 아니면 묵은 때를 씻어내고 비상하게 하는 순풍이 될지 시장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KT의 진정한 봄은 4월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2026-03-02 1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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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 18조원 발주 예고…건설시장 숨통 트일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올해 약 18조원에 달하는 공사·용역 발주 계획을 내놓았다. 공공 발주 물량이 위축된 건설시장에 일정 수준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LH는 올해 총 1515건, 17조8839억원 규모의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사 발주가 15조82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용역 발주는 2조617억원이다. 주택사업 관련 발주는 전체 금액의 약 68%에 달한다. 건축공사 물량이 약 8조7000억원이고 전기·통신·소방 등 부대공사도 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직접 주택 건설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발주 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가 402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적격심사 대상은 966건, 3조3000억원이며 기타 발주는 147건, 약 1조원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발주 물량의 71%에 해당하는 약 12조8000억원이 수도권과 3기 신도시에 집중됐다.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공급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도 약 5조1000억원 규모의 발주가 이뤄진다. 대구연호, 아산탕정2, 전북 장수 등 지방 공공주택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LH는 발주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 일정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변동 사항을 반영해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주택 5만2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침체된 건설시장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발주계획을 수립했다”며 “적기 발주와 철저한 일정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발주계획이 단기적인 수주 공백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공사 착공과 집행 속도가 향후 체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인력·자재 수급 부담이 여전한 만큼 발주 확대가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지연 없이 계획이 이행되는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 물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방 공공주택이나 중소 규모 사업에서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수주 환경을 가를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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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號 기업은행, '30-300 프로젝트' 시동…'코스닥' 살리고 'RWA' 줄이고
[이코노믹데일리]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국내 금융사 중 최대 규모인 2030년까지 총 300조원을 공급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국책은행으로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이번 프로젝트는 AI(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혁신기업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삼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0-300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총 300조원 규모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벤처투자와 인프라 분야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자금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투자와 융자를 결합한 복합 금융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하고 전통적인 뱅킹 업무를 넘어 자본시장 투자로 영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에는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벤처투자 등 그룹 계열사가 참여해 역량을 한데 모은다. 추진단장에는 은행·증권·자산운용을 모두 거친 김병훈 IBK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이 선임됐다. 아울러 현재 기업은행은 '에너지고속도로 펀드' 설립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3~5월 전남 지역 BESS사업, 부산 데이터센터 사업 등 다수의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남 신안군 풍력발전 투자와 양주 연료전지 금융주선 등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IBK상생도약펀드를 준비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극 3특' 기조에 맞춘 지역 펀드인 경북포스코성장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IBK그룹 차원의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모험자본 생태계 복원에도 적극 나선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 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 리서치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IBK투자증권에 리서치 센터를 신설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상장과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브릿지 프로그램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 데이터와 네트워크에 증권·벤처투자·자산운용을 아우르는 그룹 밸류체인을 결합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발굴-상장-성장-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강소기업의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기능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장 행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함께 자본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과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상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실제 감독당국 권고 수준에 비해 자본비율이 낮은 점은 향후 적극적인 자금 공급 정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관리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했다. 자본규제 변화와 위험가중치 조정 사항을 시스템에 정교하게 반영하고, RWA 산출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과도하게 반영된 위험 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신 심사 체계 혁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존 담보·재무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미래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장 행장은 이를 위해 그간 축적된 기업 금융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방식으로 심사 정밀도를 높이고, 부실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AI 기반 초개인화 금융 역시 중요한 축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장 행장의 구상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고도화와 자본 효율성 개선을 병행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자금 공급 계획이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와, 자본 건전성 관리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경영 성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AI 기반 여신 심사 체계 혁신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바탕으로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1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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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병원 밖 돌봄 공백 없앤다"…24시간 건강 모니터링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병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봄이 단절되는 현실, 그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박형철 대웅제약 ETC 마케팅 본부장은 23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웅제약'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원 안에서는 의료진과 시스템이 환자를 지켜볼 수 있지만 퇴원 이후에는 돌봄이 단절된다”며 “그 순간에도 환자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연결 시스템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더 스마트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헬스케어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한 단계 확장해 병원, 지역사회, 가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체온 등 생체 정보를 24시간 연속 모니터링하고 이를 실시간 분석해 의료진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기술로는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가 제시됐다. 씽크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상시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박 본부장은 “의료진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24시간 깨어 있는 눈이 돼 환자 곁을 지키는 조력자”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씽크가 미세한 전조 증상을 감지해 4분의 심정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한 사례와 고령 환자의 낙상을 즉시 감지해 신속 조치로 이어진 사례 등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정부가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 대상 AI 진료 시스템 도입과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발맞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AI가 반복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의료진은 진료와 전문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고 수련 환경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퇴원 이후에도 재택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이 이어지는 모델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은 시어스 테크놀로지, 아이콘 스카이랩스, 퍼즐AI 등과 협업해 통합 AI 모니터링 플랫폼 ‘올 뉴 씽크’를 구축했다. 실시간 생체 데이터와 진료 기록을 결합해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구조다. 박 본부장은 “방대한 생체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분석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곧 미래 경쟁력”이라며 “대한민국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의 엔진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싱크 도입 병상을 10만 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연 매출 3천억원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24시간 전 국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착시켜 병원 밖에서도 의료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본부장은 “대웅제약의 디지털 헬스케어 비전의 완성은 결국 의료 현장에 있다”며 “의료진의 헌신을 뒷받침하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의료진, 환자가 모두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3 14: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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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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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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