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
-
재해 수준 폭염,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경제일보] 사람이 더위에 쓰러지고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숨지고 건설현장과 길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응급실로 실려 간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을 이루기 어렵다. 올여름 폭염을 예년보다 조금 더 더운 여름쯤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에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뒤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정부가 국민에게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의 더위다. 인명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301명, 사망자는 6명이다. 지난해에는 44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환자의 79.2%는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작업장이 14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542명, 길가 522명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가 몰리는 장소를 보면 폭염의 성격이 드러난다. 냉방이 되는 사무실이나 집으로 몸을 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뙤약볕 아래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이 먼저 쓰러진다. 건설현장 노동자와 배달노동자는 일을 멈추면 소득이 줄어든다. 농민은 한낮 작업을 피하라는 안내를 받아도 수확과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부터 걱정해야 하는 가구도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근거는 이미 법에 적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을 태풍, 홍수, 호우, 한파와 함께 자연재난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두고 있다. 폭염은 법률상으로도 국민 각자가 알아서 버텨야 할 날씨가 아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국민에게 가장 자주 돌아오는 말은 여전히 비슷하다.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활동을 줄이고 충분히 쉬라는 것이다. 틀린 말은 없다. 그런 수칙만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을 넘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누가 한낮의 폭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그래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일을 멈추면 그날 임금이 사라지고 배달을 쉬면 수입이 끊긴다. 농사를 미루면 작물이 상한다. 폭염 대책은 이 사람들이 왜 위험을 알면서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다뤄야 한다. 산업현장에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냉방·통풍 장치 설치와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과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공사 기한에 쫓기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가 폭염을 이유로 먼저 작업중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건당 수입에 기대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은 곧 소득 감소다. 극단적인 고온에서 작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면 그 시간의 임금과 소득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노동자에게 생계와 안전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는 제도는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 고령 농민은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보호조차 받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낮 농작업을 자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을방송을 한다고 밭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농번기에는 작업을 미루기도 어렵고 혼자 농사를 짓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 극한 폭염 때 농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체계가 따라붙어야 한다. 경보를 보내는 데서 행정의 일이 끝나서는 안 된다. 집 안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니다. 쪽방과 옥탑방은 밤이 돼도 열기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냉방비가 부담되는 가구에는 에어컨을 켜라는 말부터 현실과 거리가 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 무더위쉼터도 밤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대피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문을 닫는다면 이름만 쉼터일 뿐이다. 태풍이 다가오는데 국민에게 우산을 잘 쓰라고만 하지는 않는다. 위험한 도로를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필요한 경우 사람의 이동까지 제한한다.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했다면 대응 방식 역시 그에 맞아야 한다. 생명에 위험을 주는 온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물을 마시고 알아서 쉬라는 안내에 의존할 수는 없다. 국가가 정해야 할 선도 있다. 어느 온도부터 옥외작업을 멈출지,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 혼자 사는 고령자와 농민을 누가 찾아갈지, 냉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폭염특보의 단계만 세분화한다고 국민의 생명이 저절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폭염은 냉방된 사무실과 건설현장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피해까지 똑같지는 않다. 38도가 넘는 철근 위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 한여름 밭에 나가야 하는 고령 농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위험해진다. 지난해 온열질환자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가 이미 보여줬다. 폭염을 당장 멈출 수 없다고 해서 피해까지 개인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사람을 위험한 시간대에 일하지 않게 하고, 일을 멈춰도 생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며,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피할 곳을 마련하는 일은 정책으로 할 수 있다. “더우면 쉬라”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실제로 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재해 수준의 폭염에서 그 조건을 만드는 일은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2026-07-27 09:17:57
-
기후위기, 폭염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논의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 점검과 노후 냉방기기 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반복이 문제의 본질이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구성은 해마다 거의 같다.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장애인을 합하면 취약계층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이었다. 폭염은 자연재해지만, 그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폭염이 노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왜 노인인가 — 생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의 결합 노인이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생리적·사회적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생리적으로 노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 있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 탈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심뇌혈관계에 가해지는 열 부담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사회적 층위가 더 복잡하다. 독거노인은 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주변에 알릴 사람이 없다. 논밭에서 혼자 일하다 쓰러지는 고령 농촌 노인, 에어컨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더위를 버티는 저소득 독거노인, 무더위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디지털 소외 노인 — 폭염 피해는 이 세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 현황 내용 전체 사망자 29명 (2025년 9월 중순 기준) 고령자 사망 17명 (59%) 장애인 사망 3명 (10%) 취약계층 합계 20명 (약 70%) 주요 발생 장소 논·밭 등 실외작업장, 냉방 취약 주거지 무더위쉼터의 역설 —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표적 폭염 대응 수단은 무더위쉼터다. 2025년 서울시 기준 3770여 곳이 운영됐다. 숫자만 보면 촘촘한 안전망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주민센터는 민원 창구와 공간을 함께 써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꼈다. 에어컨이 고장 난 채 방치된 쉼터도 여럿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지자체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작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고령 독거노인은 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쉼터가 있다'는 사실과 '노인이 쉼터를 이용한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이 매년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은 숫자가 아니라 도달률로 측정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 — 이 질문에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강화 대책'의 한계 정부의 폭염 대응은 해마다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취약계층 4만 명 발굴,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확인, 냉방비 지원 확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골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대책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대책들은 구조가 아니라 증상에 대응한다. 냉방비 5만 원을 지원받아도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다. 전화 확인을 받아도 다음 날 혼자 논밭에 나가면 위험은 그대로다. 폭염이 기후위기의 상수가 된 시대에, 해마다 반복되는 '강화'는 강화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은 고령자 맞춤형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지방정부·돌봄인력 연계 시스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현재 폭염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을 다루는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가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폭염 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더위쉼터의 '도달률' 지표화다. 현재는 쉼터 개소 수와 운영 여부가 점검 기준이다. 실제 고령 이용자 수,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이용률을 별도로 집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달하지 못하는 쉼터는 있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냉방 취약 가구 지원을 에너지 바우처와 기기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 지원은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는 무의미하다. 저소득 독거 고령 가구에 냉방 기기를 직접 보급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이다. 셋째, 농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실외작업 제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상당수가 논밭 실외 작업 중 발생한다. 폭염 경보 발령 시 고령 농업인의 낮 시간대 작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상청은 올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제시했다. 여름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폭염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절이 됐다. 그 계절마다 노인이 더 많이 죽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올여름의 '강화 대책'도 내년의 회의 자료가 될 뿐이다.
2026-05-25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