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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조선소의 은퇴 풍경, 숙련이 떠나면 제조업 미래도 흔들린다
[경제일보] 거제 조선소에서 정년퇴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지난 9월 임금협상에서 올해 정년퇴직자의 계약직 재고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퇴직 예정자를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 온 숙련 인력의 경험을 정년과 함께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다. 조선업의 경쟁력이 선박 수주 실적뿐 아니라 사람에게 축적된 기술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다. 거제의 협력업체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공개한 일터혁신 사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인 하성기업은 60세 이상 근로자 5명의 고용을 연장하고 멘토로 전환해 젊은 직원들에게 현장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인 신호기업은 숙련 근로자를 만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설계했다. 정년 이후에도 숙련을 활용하고 후배 양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현장의 해법이다. 이 사례들은 한국 조선업이 풀어야 할 과제를 압축한다. 일감이 늘어나는 시기에 경험 많은 인력이 은퇴하고, 그 자리를 채울 신규 인력은 충분한 숙련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정년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오랜 경험과 기술이 함께 사라지는 상황은 줄일 수 있다. 한국 조선업은 LNG 운반선과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주 성적이 곧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박을 계약하는 능력과 계약한 선박을 정해진 품질과 납기에 맞춰 건조하는 능력은 서로 맞물려 있다. 후자를 떠받치는 핵심 자산이 숙련 인력이다. 조선소의 생산 현장은 수많은 기술과 경험이 결합하는 공간이다. 정밀한 용접과 배관, 전장 작업, 대형 블록의 조립, 엄격한 품질 검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친다. 도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속의 변형이나 작업 순서의 미세한 차이, 사고의 징후를 알아채는 판단은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온다. 자동화 설비와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숙련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첨단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정을 이해하고 예외 상황에 대응할 사람이 필요하다. 숙련공의 은퇴를 단순한 인원 감소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문제는 인력난이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업은 오랜 기간 수주 호황과 불황을 반복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수주 감소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인력이 현장을 떠났고, 일부는 다른 산업으로 이동했다. 이후 수주가 회복됐지만 떠난 인력을 다시 확보하고 새로운 숙련공을 양성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2026년 상반기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고용이 급감하지 않더라도 고숙련 직종의 인력 부족과 세대교체 문제는 별도로 나타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고용 인원 확대가 아니라 직종별 숙련 수준과 연령구조, 향후 퇴직 규모를 함께 살피는 인력정책이다. 청년들이 조선소 취업을 주저하는 현실도 임금과 근로조건, 경력 전망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위험하고 고된 작업을 감수하면서도 숙련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인력이 현장을 선택할 유인은 약해진다. 특히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의 처우 격차는 숙련 인력의 양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조선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숙련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할 여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주 호황의 성과가 원청의 실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과 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의 숙련 등급 평가와 정년 후 재고용 사례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 경험과 기술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직무와 보상을 마련하면 숙련 인력의 이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고용 연장 규모와 기술 전수 성과, 후배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까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이들은 이미 조선업 생산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의 일부다. 인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로 돌리거나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바라봐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삼성중공업은 해외 현지 훈련센터에 기술 지도 인력을 파견하고 직종별 맞춤 교육과 기량평가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국내 현장의 안전관리, 언어 지원, 장기적인 숙련 향상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기술을 축적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생산성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추진할 과제는 분명하다. 우선 은퇴 숙련공의 경험을 조직의 자산으로 남기는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정년 이후 재고용을 단순한 인력 부족 해소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고숙련 근로자가 현장 교관이나 멘토로 활동하며 젊은 근로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도록 직무를 설계해야 한다.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적정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숙련 전수는 개인의 선의에 맡길 일이 아니다. 기업은 공정별 핵심 기술과 작업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숙련 등급에 따른 교육과 자격 인증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 협력업체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인건비, 훈련시설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숙련에 대한 보상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보상을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다. 작업의 난도와 품질, 안전관리 능력, 후배 양성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임금과 경력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기술을 익힐수록 처우가 개선되고 경력이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청년들도 조선소를 장기적인 일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와 적정한 작업 대가가 뒷받침돼야 한다. 협력업체가 숙련 인력을 양성할 여력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청의 인력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주 계약부터 생산 현장에 이르는 비용과 책임의 배분을 점검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확인되면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스마트 조선소 전환을 숙련 인력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로봇과 자동화 기술은 고위험 용접과 중량물 운반, 밀폐 공간 작업 등에서 노동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도입이 현장의 경험과 분리되면 새로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숙련공이 공정 개선과 자동화 설계에 참여하고, 그 경험이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업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와 철강, 기계, 반도체 장비 등 한국 제조업의 여러 분야에서도 숙련 인력의 고령화와 기술 계승은 중요한 과제다. 생산설비를 새로 들이는 것만큼 그 설비를 이해하고 운영할 사람을 키우는 일에도 투자해야 한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일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간을 늘리고, 고령 근로자를 멘토로 활용하며, 직종별 교육과 숙련 평가를 강화하는 시도들이다. 이제는 이러한 사례가 일부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조선업 인력정책의 성과를 신규 채용 인원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유지율과 기술 전수 실적,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산업재해 예방 성과 등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수주 실적과 생산성만큼 숙련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거제 조선소의 정년퇴직자 재고용 확대는 산업 현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다. 숙련은 퇴직과 함께 사라져야 할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넘겨야 할 생산 역량이라는 점이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후배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젊은 근로자가 그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공정을 만드는 현장이야말로 제조업 경쟁력의 토대다. 수주는 오늘의 실적이지만 숙련은 내일의 경쟁력이다. 한국 조선업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이어가려면 선박을 수주하는 능력만큼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계승하는 능력도 증명해야 한다. 거제의 도크에서 시작된 숙련의 세대교체가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가를 수 있다.
2026-10-23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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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연내 로드맵…직무급제 손본다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와 성별 등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같은 가치의 일을 수행했다면 고용 형태나 근속연수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2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로드맵에는 관련 원칙의 법제화와 임금정보 제공 확대,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업무의 내용과 책임, 필요한 기술과 노력 등 직무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단순히 직함이나 근무 장소가 같다는 이유로 임금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개념과는 다르다.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가 동등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임금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해당 원칙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동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직무의 가치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근로기준법에 원칙 명시 검토…임금정보 확대해 판단 기준 마련 현재 국내 법체계에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돼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 형태를 비롯한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 격차 문제로 논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법제화가 추진되더라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꼽힌다. 직무의 가치가 같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업무의 난도와 책임, 숙련도 등의 차이를 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직무명이라도 실제 담당 업무와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직무가 다르더라도 요구되는 기술과 책임 수준이 비슷할 수 있다. 임금정보 제공 확대가 로드맵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이유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임금직업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 직무와 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통계 자료를 활용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임금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면 노동자와 기업이 유사한 직무의 보상 수준을 비교하고 임금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직무별 임금 수준을 점검하고 보상 체계를 설계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임금 통계만으로 특정 사업장 내 임금 차별 여부를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직무 내용과 책임, 숙련도 등 실제 업무 조건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가 걸림돌… 직무급제 전환은 노사 합의가 관건 제도 정착의 핵심 과제로는 임금체계 개편이 꼽힌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적 요소를 임금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 축적에 보상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와 임금 사이의 연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다르거나, 직무와 책임의 차이보다 근속연수에 따라 보상 격차가 커지는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현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 결정 방식과 복리후생 기준이 다르면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식은 직무급제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보다 업무의 내용과 난도, 책임, 필요한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다.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맞춰 보상 수준을 정하면 고용 형태나 근속연수만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직무를 어떻게 분류하고 평가할지, 같은 직무 안에서 숙련도와 성과를 임금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직무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 임금체계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의 임금이 정체되거나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어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 노동계는 직무급제가 임금 삭감이나 성과 중심의 임금 차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경영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개인별 숙련도와 성과, 업무 기여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인 임금 지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기존 임금체계와 새로운 보상 기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직무급제 도입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임금 격차의 원인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임금 차등과 불합리한 차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기업별 교섭 한계 넘을까… 초기업 교섭 활성화도 추진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도 제도 확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다. 기업별로 임금과 단체협약을 정하는 구조에서는 같은 업종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업의 규모와 수익성, 노사관계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임금체계를 바꾸더라도 산업 전반으로 유사한 기준을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노동부가 검토하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는 기업의 경계를 넘어 업종이나 산업 단위에서 노동조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유사한 산업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기업별로 분절된 임금 결정 구조를 보완하고,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현장에 안착시키려면 법 조항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직무 평가와 임금정보 제공, 임금체계 개편, 노사 교섭이 서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 노동부가 연내 마련할 로드맵에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현장 적용 방안이 얼마나 담길지도 주목된다. 일본의 제도 변화도 참고 사례다.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정년 후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추는 것을 제한하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지침을 강화했다.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우 차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다만 일본의 제도와 한국의 법체계, 임금 결정 구조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고용 형태에 따른 처우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로드맵 역시 법제화와 임금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직무 가치 평가의 객관성과 노사 합의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2026-10-18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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