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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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 최우선"…삼성전자, 이란 사태에 현지 임직원 대피
[경제일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 임직원 안전 확보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근무 중이던 직원들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이집트, 요르단 등 인근 국가로 대피시켰다. UAE, 카타르, 이라크 지역 직원들은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의 경우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중이다. 삼성전자는 중동 지역에서 스마트폰, TV, 가전 등 소비자 제품 판매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우디 리야드에 중동·북아프리카(SEMENA) 법인을 두고 네옴시티 등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반도체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란 내에서 직접적인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재택근무, 제3국 대피, 귀국 조치 등 임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LG전자도 중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동을 자제하도록 권고 중이다. 이란에 파견돼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 1명은 지난주 출국했고, 이스라엘 지점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및 가족들은 대사관 가이드에 맞춰 대피한다. 한화그룹은 현지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및 가족들의 이동과 안전 여부를 챙기고 있다. 또 현지 공관 및 한인회와 소통해 교민 등 현지 한인들의 안전 확보에 협조 중이다.
2026-03-02 1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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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웹3 디지털 자산 '클레코인(CLE)' 상장… 4일 거래 시작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가 웹3 기반 디지털 자산 클레코인(CLE)의 거래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상장으로 클레코인은 국내 원화마켓에 입성하며 유동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고팍스 클레코인의 지갑 오픈은 지난 2일 오후 4시 완료됐으며 실질적인 거래는 오는 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클레버스(CLEBUS)가 발행하는 클레코인은 웹2 환경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콘텐츠, 인공지능(AI), 실물 자산 등의 신원 인증과 소유권 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프로젝트다. 플랫폼 내에서 생성형 AI 챗봇, 창작물, 제품, 서비스 등을 NFT(대체불가토큰)로 영구 저장 및 인증하고, 자체 마켓인 ‘ClebusX’를 통해 이를 거래하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발란체(Avalanch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돼 기술적 안정성을 꾀했다. 클레버스는 2006년 지식거래 플랫폼으로 출발해 아트버스(ARTBUS), 럭셔리 매거진 블랑(BLANC)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기업이다. 최근에는 보도리(BOTHORI), 슬리뽀(SLEEPPO) 등 자체 캐릭터 IP(지식재산권)를 XR(확장현실), 콘텐츠, 굿즈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장은 클레코인이 보유한 실질적인 활용 사례(Use Case)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클레코인은 지난 2022년 글로벌 거래소 엘뱅크(LBANK) 상장 이후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인증 중고차 NFT 인증서를 발행하며 ESG 경영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럭셔리 뷰티 브랜드 LBB와 협력하여 NFT 기반의 정품 인증 및 멤버십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웹3 기술의 실용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왔다. 클레버스 측은 “이번 상장을 통해 CLE COIN의 국내 시장 내 유통 환경이 본격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생태계 확장, 유동성 확보, 글로벌 상장 전략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 유행보다 산업의 실질적 수요와 글로벌 트렌드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해 Web3 전환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1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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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스마트시티 정조준한 카카오·네이버, 중동서 기술 수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모빌리티와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AI 등 각자의 강점을 앞세워 중동 시장에서 기술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2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우디의 대형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급하는 유상 실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으로 리야드 서부 14㎢ 부지에 리조트, 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인프라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30억 달러 규모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5월 디리야컴퍼니와 체결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공동 개발 업무협약 이후 7개월 만에 들려온 소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실증을 통해 디리야 내 약 5000대 규모 3개 구역 주차장에 솔루션을 우선 구축한다. 향후 6만대 이상을 수용할 전체 주차 인프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솔루션은 AI 기반 수요 예측으로 인근 주차장 안내와 잔여면 예측을 제공하고 GPS가 닿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는 실내 측위 기술을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을 구현한다. 발레 서비스와 입출차, 결제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도 이식할 계획이다. 디리야 관계자들은 지난해 방한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주차장에서 실내 내비게이션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충북 청주에서 HL로보틱스와 운영 중인 로봇발레 서비스 현장도 방문해 미래형 주차 시스템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순 주차 관리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배송을 염두에 둔 피지컬 AI 인프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차량과 로봇이 스스로 주차·충전하려면 하드웨어와 서버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필수인 만큼 주차 플랫폼을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계약은 주차장 관리를 넘어 카카오모빌리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PoC 수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피지컬 AI 기술 역량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디지털 트윈·슈퍼앱 통해 사우디 공략 네이버는 사우디에서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AI 기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사업을 확대 중이다. 지난 20일 네이버클라우드는 사우디의 지도 기반 슈퍼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8개 직군 인력을 모집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특정 서비스만을 위해 채용 공고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네이버는 도시 전체를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앞세워 교통, 건설, 재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분석 기술을 결합해 도시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지난 6일 사우디 슈퍼앱, 신규 GPUaaS 매출, 디지털트윈 등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분야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네이버의 전략과 사우디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정책이 맞물리며 네이버의 사우디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IT 인프라를 통합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네이버가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임원들이 네이버 사옥에 방문해 네이버의 기술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26-02-23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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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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