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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10.3조원…생보협회, 고령층 찾아주기 지원 확대
[경제일보] 생명보험협회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숨은보험금 환급을 지원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1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숨은보험금은 지난 2022년 말 12조4000억원에서 2023년 말 12조1000억원, 2024년 말 11조2000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줄었다. 지난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총 3조2470억원이다. 보험업권은 매년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미청구 보험금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계약 만기나 중도보험금·휴면보험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만기 이후에도 높은 이자가 적용된다고 오인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로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 만기 이후 적용되는 이율은 만기 후 1년까지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3년까지 40%로 낮아진다. 3년이 지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이율은 개별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험 가입내역과 미청구 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알릴 계획이다. 보험회사들도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지로 숨은보험금 관련 우편을 발송하거나 모바일 안내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숨은보험금 확인 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보험 가입내역 조회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생명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한 영상 홍보도 진행한다. 경제·시니어 분야 유튜브와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내보험찾아줌'과 유사한 명칭의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도 이번 캠페인에 반영했다. 생명보험협회는 공식 서비스와 유사 사이트를 구분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미청구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6-10-27 09:24:01
'내보험 찾아줌' 유사 사이트 주의…운영주체 확인해야
[경제일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내보험 찾아줌'과 유사한 명칭의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사 명칭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내보험 찾아줌'과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협회는 보험가입내역 등을 확인하려는 소비자가 명칭만 보고 협회 공식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 운영주체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보험 찾아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다. 소비자는 본인인증을 거쳐 보험가입내역과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공식 서비스는 보험가입조회 목적의 필수동의만 받는다. 보험상품 권유 등 보험영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선택동의는 받지 않는다.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을 이용할 때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트나 앱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운영주체가 협회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 보험상담이나 상품소개 등 보험가입조회 외 목적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회는 관련 안내 팝업을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공식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앞으로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혼동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6-09-22 1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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