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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 모십니다"…신한·하나·기업銀, 나라사랑카드로 '미래 고객' 쟁탈전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새해부터 나라사랑카드가 3기 체제로 본격 전환되면서 신한·하나·IBK기업은행이 PX(군마트) 할인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앞세워 20대 초반부터 전역 이후까지 이어지는 '미래 고객'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로 병역증·전역증·전자통장·체크카드·현금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통합한 카드다. 군 복무 기간 급여와 예비군 여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이번 3기 사업자는 오는 2033년까지 8년간 사업권을 보유하게 되며, 입대 시점인 20대 초반부터 전역 이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고객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전략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장병 월급이 20% 인상됨에 따라 저원가성 예금 확보 등의 수익성 효과도 있다. 3기 나라사랑카드를 운영하는 신한·하나·기업은행은 군 복무 중 이용 빈도가 높은 PX, 배달, 교통비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군 장병의 실사용 환경을 고려한 할인·캐시백 구조를 통해 카드 충성도를 높이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최고 금리를 연 10%로 제시하는 등 급여이체·적금·대출·모바일뱅킹으로 이어지는 종합 금융 고객으로의 전환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은행별 혜택 경쟁도 치열하다. 먼저 1기 사업자였던 신한은행은 이번 3기에선 걸그룹 있지(ITZY) 멤버 유나를 모델로 나라사랑카드를 광고하고 있다. PX 결제 금액 제한 없이 20% 할인을 제공하고, 편의점·PX·교통비 캐시백, 온라인 패션·통신·배달·OTT 결제 시 캐시백, 영화 6000원 관람 혜택, GS·SPC·CJ·아모레퍼시픽·LG전자 등 다섯 개 브랜드의 멤버십 서비스도 담았다.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처음 뛰어든 하나은행은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안유진을 모델로 기용했다. PX 이용 시 최대 30% 캐시백을 앞세워 체감 혜택을 강화했고, 대중교통·배달앱·온라인쇼핑·OTT 등에서 캐시백이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요금, 모바일 음원, 구독형 서비스 등에 할인 또는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2~3기 연속으로 사업자에 선정된 기업은행은 그간 20대 남성 소비가 많았던 분야를 분석해 혜택을 집중했다. PX 고액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편의점 최고 30% 할인, 대중교통 최대 4만5000원 할인 등을 내세워 장점을 부각했다. 이 밖에도 배달앱 할인, 패션, 게임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첫 휴가 카카오택시 50% 할인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업계는 나라사랑카드가 단순한 군 전용 카드가 아니라 미래 핵심 고객군을 선점하는 관문으로 평가한다. 군 복무 기간 형성된 주거래 관계가 전역 후 사회 초년생 금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3기 사업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고객 가치가 핵심"이라며 "카드 혜택 경쟁을 넘어 군인 자녀 장학사업, 디지털 금융 교육, 전역 이후 연계 상품까지 아우르는 전략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6-01-03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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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
[이코노믹데일리] 국적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다. 필요할 때 꺼내 들고 불리해지면 접어 넣는 카드가 아니다. 국적은 한 개인이 공동체와 맺는 가장 무거운 약속이다. 그 약속의 핵심은 단순하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장면이 적지 않다. 성공은 한국에서 하고 책임은 외국 국적 뒤에 숨는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식과 염치의 기준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사례가 그렇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성장했다. 한국의 소비자, 한국의 노동자, 한국의 물류 인프라 위에서 커졌다. 이 기업은 이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만으로도 단순한 사기업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는 한 발 물러선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앞에서도, 플랫폼 독점과 노동 문제를 둘러싼 공적 논의 앞에서도 그는 늘 한국 바깥에 서 있다. “외국 국적자”라는 말이 그 경계를 만든다. 합법이다. 그러나 떳떳한가. 이 질문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이 문제를 법의 언어로만 재단하려 하면 본질을 놓친다. 쟁점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태도다. 공동체를 대하는 기본 자세의 문제다. 국적 변경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유리할 때는 한국 기업가이고, 불리할 때는 외국인이라는 식의 태도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의 회피다. 고전은 이를 단호하게 말한다.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군자는 의로움을 따지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따진다는 뜻이다. 『논어』 이인편에 나오는 이 문장은 이익과 책임을 분리하려는 태도를 오래전부터 경계해 왔다. 우리는 이미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병역 의무를 앞두고 국적을 바꾼 연예인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결론으로 물러섰다. 그 결과 성공할수록 국적을 계산하는 풍토, 공동체는 이용 대상일 뿐이라는 냉소, 도덕은 개인 취향이라는 인식만 남았다. 김범석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무대가 연예계에서 플랫폼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형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합법이면 그만”이라는 말은 편리하다. 그러나 그 말이 지배하는 사회는 법의 빈틈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 국적 없는 자본, 공동체를 비웃는 엘리트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국적은 권리의 묶음이 아니다. 책임의 묶음이다. 그 책임을 질 의사가 없다면, 그 공동체에서 얻은 부와 명성도 도덕적으로는 공중에 뜬 것이 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시장에서 기업을 키웠다면 한국 사회의 질문 앞에 설 의무도 있는 것 아닌가. 제도와 노동의 혜택을 누렸다면 비판과 검증도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나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국적은 옵션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갈아입는 외투도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맺은 약속이다. 법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지는 않는다. 법이 놓친 자리를 지켜온 것이 상식이었고, 상식의 마지막 보루가 염치였다. 그 염치가 무너질 때 사회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병든다.
2025-12-24 14: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