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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냐 경영이냐…HMM 부산 이전, 노사 충돌 본격화
[경제일보]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해양·물류 거점 육성 정책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섭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본사 소재지 이전이다. HMM은 이사회를 통해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사 이전은 단순 기업 의사결정을 넘어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해운사의 본사 이전은 지역 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생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중장기 성장 전략과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충돌은 공공 성격을 지닌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도 해석된다. 정책 목적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자의 권익이 동시에 얽히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 이전과 같은 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조직 재편과 인력 이동을 수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 이전, 통근 환경 변화, 가족 생활 기반 재조정 등 개인 단위의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일부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함께 재편되면서 인사 배치, 직무 변경, 협력 부서 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 이전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에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변화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대규모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인력 이탈과 생산성 저하, 추가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전 속도와 방식, 보상 및 지원책 등을 둘러싼 협상이 향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노조의 고소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일 기업 이슈를 넘어 향후 공기업 성격을 가진 기업들의 조직 이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과 경영, 노동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이전 확정 여부와 함께 노사 협상,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맞물리며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HMM 사례는 기업 입지 결정이 단순 경영 판단을 넘어 정책과 노동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 이슈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6-04-07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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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