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핵심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환을 확보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됐다. 이에 국토부가 직접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추가 조사 등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고시로 정하는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한다. 그 밖의 불법하도급 사건은 기존처럼 지방정부가 처리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적발한 중대 사안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줄이는 취지다.
자진신고를 통한 불법하도급 시정도 유도한다. 국토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 관계를 바로잡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업체가 스스로 신고해 계약을 바로잡도록 유도할 별도 장치가 부족했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지기 전에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만금사업 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기존 건설공사 중심이던 지역기업 참여 범위를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넓힌 것이다.
새만금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다양화된다. 새만금청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제안과 설계, 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새만금의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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