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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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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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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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
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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