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이혼소송 1심에서 배우자에게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나눠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국내 이혼소송 사상 가장 큰 재산분할액이지만 상급심 판단에 따라 분할 규모와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평가한 권 CVO의 주식 가액은 7조1049억원이다.
이 가운데 35%인 약 2조4867억원과 현금을 합친 분할액은 약 2조5517억원이다.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9440억원을 크게 웃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양측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면서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위자료 기각을 곧바로 권 CVO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단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어느 한쪽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는 취지에 가깝다.
재산분할에서는 이씨의 직간접 기여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근거로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공동 형성 재산에 포함했다. 권 CVO의 회사 설립·경영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해 분할 비율은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 이씨가 요구한 50%에는 미치지 못했다.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 자체를 나누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비상장주식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해 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회사 존속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현물분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도 주식 가치와 현금 조달 가능성, 경영권 유지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만으로 권 CVO의 주식 35%가 곧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판결과 함께 내려진 재산분할 명령은 판결 확정 전 가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양측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이씨의 창업·경영 기여 정도와 가사·양육의 기여도,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 비상장주식 평가액, 현물분할의 적정성이 다시 다뤄질 수 있다. 권 CVO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도 요구한 50%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항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구조는 권 CVO 65%, 이씨 35%로 바뀐다. 권 CVO는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이씨가 주주총회에 출석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정관 변경과 합병·분할 등 특별결의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상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35% 주주의 동의가 언제나 필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출석해 반대하면 65%만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한편 2조5500억원과 지분 35%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다.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에 실제 변화가 생길지는 양측의 항소 여부와 항소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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