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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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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2026-05-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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