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 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재판의 사실심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다. 검찰 또는 특검이 피고인에게 적용할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 공판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이날 결심공판 역시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내란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혐의는 일반이적죄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특검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북풍은 북한 관련 군사·안보 긴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뜻하는 정치권 용어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추락 과정에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외부에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함께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일부 먼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특검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이번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고 국가적 혼란과 군 기강 문란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특검의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해 왔다. 무인기 작전 지시 여부와 계엄 명분 조성 목적, 군사상 위해 발생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져 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재판 전체 흐름을 가늠할 마지막 공개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가 어떤 시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판단할지는 향후 선고 공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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