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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공방 격화…金 '신천지 의혹' 제기, 鄭 "증거부터 내놔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의혹의 실체와 증거 공개 여부가 전당대회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6일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맞받으며 양측이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 후보를 겨냥해 언급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생짜로 아무 근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과 관련해 오는 15일 발표되는 호남 지역에서 승부가 결정되고 이후 뒤집히지 않으리라고 예측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려하는 하나는 2022년 대선후보 경선 때 나타난 유형의 돌발 변수"라고 했다. 그는 어떤 돌발 변수를 뜻하는지를 묻는 말에 "신천지를 재점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공장장(김어준 씨)이나 평론가 등이 '신천지 아니야?'라는 얘기들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 후보를 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한 데에 대해선 "완결된 형태의 연합이라기보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각각에 핵심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연계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그것의 단일 지도자가 정 후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신천지와 연계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당 대표 때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자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왜 형소법 개정을 지연시켰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전당대회까지 이 이슈를 끌고 오려고 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는 이를 비롯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한 데 정 후보의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명(반이재명)으로 봐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진의야 어떻든 유 작가가 대통령을 흔드는 데 '노 코멘트'하면 상식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것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누가 대통령을 흔들어도 견제도 안 하겠구나' 생각하면 당정이 흔들리고 정권의 힘이 빠진다"며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메가 프로젝트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투표하지 못한 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와 친청(친정청래)계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을 향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 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불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라는 식으로 항변하는데 허위로 신고하면 사람들 놀라고, 대피하고, 소방관들 헛출동하고…"라며 "나쁜 사람은 뽑지 말자"라고도 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가 충북도당 당원간담회에서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불조심 하라고 외치면 방화인가"라고 말한 것에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전날 열린 2차 TV 토론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는 신천지 의혹에 대한 근거를 못 댔다"며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무지하고 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도 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게임은 끝났다"면서 "의리는 지킨 사람이 또 지키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고 적었다. 또한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면서 "결국 정청래는 의리를 지키고,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 후보는 토론 당시 김 후보를 향해 "2002년의 행위는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18년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집문서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집안을 흥하게 할까, 망하게 할까"라고 묻기도 했다.
2026-08-06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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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안 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사법 체계 정상화의 실마리"라며 오히려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았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8-04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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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부터 없앤 국회…경찰 인력·통제 장치는 미완
[경제일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직접 보완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나 법리가 부족하면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된 사건은 평균 133.8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1만623건이었다. 수사 인력과 기관 간 업무 절차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부터 폐지돼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계좌 추적이 덜 됐거나 참고인 조사가 빠진 사건은 검사가 보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의견을 내고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수사는 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 사건 처리 이미 56일 넘어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만6916건이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지난해 11만623건으로 27.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만5913건이 경찰로 돌아갔다. 지금 추세라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관이 맡는 사건도 2020년 평균 108.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23.4% 증가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분류한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 올해 상반기 10만2567건이었다. 검찰이 처리하던 보완수사까지 경찰 업무에 더해지면 수사관 한 명이 같은 사건을 여러 차례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건 처리 기간은 벌써 길어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54.5일에서 올해 상반기 56.4일로 늘었다. 불송치 사건은 평균 61.1일이 걸렸다. 여기에 검찰의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추가 조사, 검찰의 재검토가 이어지면 고소부터 기소까지 필요한 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피해자에게 수사 지연은 달력에 며칠이 더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참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민사소송이나 피해 회복 절차도 형사사건 처분을 기다리느라 늦어진다. 피의자 역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취업과 영업,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달라진 사건도 적지 않다. 강화도 유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변경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과 다른 법률가가 증거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놓친 범죄가 드러난 사례들이다. 검사가 확인해도 증거로 못 쓴다 개정법은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줬다.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피해자를 만나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증거로 제출하려면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검사실에서 한 말을 경찰서에 가서 되풀이해야 한다. 경찰이 다시 작성한 조서가 검찰로 넘어온 뒤에야 기소 판단이 가능하다. 보완수사를 없애면서 만든 대체 절차가 출석 횟수와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전건송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다중 피해 범죄는 전건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피해라도 경찰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청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해 예외를 두면서도 범죄 유형을 제한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수사 책임은 커졌지만 통제 수단은 약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도 문제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시행됐다. 이후 검사가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례는 한 건에 그쳤다. 징계와 직무배제 요구권을 법에 적어두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실 수사를 막기 어렵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늦게 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경찰 인사에 반영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직접 개입은 차단하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누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새 기관 출범 두 달 앞두고 하위 법령 900개 손질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이다. 중수청은 2000∼3000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지만 수사관 직급과 임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어떻게 나눠 배치할지도 남아 있다. 경찰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을지, 관할이 겹칠 때 누가 먼저 수사할지에 관한 실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개정해야 할 하위 법령은 900여개에 이른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나누고 넘기는 절차도 새로 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늘면 관할을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데 드는 행정 절차도 늘어난다. 그동안 수사는 멈추거나 담당 기관을 찾아 오갈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막은 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해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헌법이 경찰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까지 보장한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공소기각 기준까지 넓혀 재판 장기화 우려 개정법은 공소기각 사유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렸다.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위법’과 ‘현저한 일탈’을 가르는 기준은 법에 적혀 있지 않다. 정치인과 특검 사건 피고인들이 표적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하면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부터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야권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기 위한 우회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로 해결하던 사안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면서 적용 기준을 두지 않은 탓에 형사재판에 새로운 다툼을 더했다.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냈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넘겨받을 경찰의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과 업무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제도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기관의 업무를 없애면 그 일을 맡을 사람과 필요한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떼어냈지만 그 업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떠안고 사건 당사자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늘어났다.
2026-07-31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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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령받은 군인과 명령한 권력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 국면으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정 공방만으로도 한 가지 기준은 정리된다. 계엄의 부담은 군 전체로 번졌지만 책임의 출발점은 군복을 입은 대다수 장병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 항소심 절차는 지난달 시작됐고 이달 들어 첫 정식 공판도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단을 다투고 있으며 특검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와 증거관계,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다시 살펴보게 된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사건을 넓게 보되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내란 본류 사건이 있고 위증 사건과 사후 문서 작성 사건, 군·경 수뇌부 사건도 맞물려 있다. 관련 사건이 늘어날수록 본류 사건의 중심을 놓치기 쉽다. 이 재판에서 우선 따져야 할 것은 계엄이라는 국가비상권한이 어떤 판단과 지시를 거쳐 현실의 병력 이동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다. 군을 하나의 덩어리로 비난하는 방식은 사건의 실체를 좁게 만든다. 군인은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다.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각급 지휘관의 지시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상황에서 일선 장병과 실무 간부가 그 명령의 헌법적 한계까지 즉시 판단하기는 어렵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그러나 명령을 기획한 사람, 명령을 내린 사람,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명령을 받은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계엄 재판을 읽는 첫 번째 기준은 여기에 있다. 명령받은 군인과 명령한 권력을 구분해야 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향한 병력 이동은 중대한 사안이다. 다만 병력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병력 전체를 계엄의 주체처럼 다룰 수는 없다. 병력이 왜 움직였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지휘 라인은 어떤 경로로 작동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책임의 방향은 현장 말단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군복 입은 사람들에게 전가된 정치의 비용 12·3 비상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임무가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봐야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교과서 안에만 있는 말이 아니다. 군이 특정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오는 순간 그 부담은 장병 개개인의 경력과 명예, 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로 번진다. 계엄 당시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이동한 사실은 이미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문제는 그 병력의 상당수가 정치적 목적을 공유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였다는 데 있다. 하급 장병과 실무자에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져 묻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만으로는 사건의 중심에 닿기 어렵다. 병력이 왜 움직였는지 보려면 병사만 볼 일이 아니라 병력을 움직인 사람을 봐야 한다. 그 지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별도의 무게를 갖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령과 군정의 중심에 서는 자리다. 대통령의 뜻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뿐 아니라 그 지시가 헌법과 법률의 경계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할 책임도 함께 진다.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1심이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계엄 실행 과정에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출신 학교만으로 사람을 단죄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가비상권한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주요 지휘 라인과 의사결정 통로에 자리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법원이 판단할 대상은 학교명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직책에 있었고 어떤 권한을 행사했으며 누구의 지시를 어떻게 실행했는지다. 계엄처럼 국가권력의 가장 강한 수단이 움직인 사건에서는 사적 관계나 인맥이 공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 된다. 이 대목에서 책임은 더 좁고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대다수 군인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쪽이 아니라 그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한 쪽에 가깝다. 반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에 있던 인물들은 사정이 다르다. 그들은 상황을 만들고 명령을 내리거나 전달했으며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위치에 있었다. 법적 책임의 층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의 자리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혐의를 다툴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완전히 같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국민이 맡긴 것이지 개인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 권한 행사로 군과 경찰, 행정부와 헌법기관이 흔들렸다면 책임의 방향은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더라도 국가기관과 부하들에게 부담이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무겁게 대하는 태도, 사법 절차를 정치적 동원 무대로 만들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기준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최근 항소심 과정에서도 재판 진행 방식과 출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피고인이 절차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개인 방어권의 문제를 넘어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가 법정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계엄에 동원됐던 군과 경찰, 당시 명령 체계 안에 있던 공직자들에게 남는 부담의 성격도 달라진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형량 판단과 별개로 기록에 남는다. 1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실행 지시 여부,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 헌정질서 침해 범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량 판단에서도 같은 요소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계엄 논의가 언제 시작됐는지, 군 지휘 계통에 어떤 지시가 전달됐는지, 정치적 판단이 군사적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명령을 받은 군인들과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들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남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계엄 재판의 중간 결산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면 군 조직만 논란의 전면에 남고 정작 권한을 행사한 이들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우선 따져야 할 대상은 군복을 입은 다수 장병이 아니라 군을 움직이게 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판단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 안에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심리하는 자리다. 남은 재판은 그 책임의 출발점과 범위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2026-05-29 0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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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당한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경제일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국정과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위원장에게 실무 행정관이 이런 문구를 보낸 것은 공직사회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경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 보고와 국정과제 자료 제출은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에도 절차와 품격이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통합위와 본인의 행보에 불필요하게 관여하고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행정관 개인의 과잉인지, 윗선의 기류가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돼야 한다. 다만 사실이라면 출범 1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과 참모 문화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진영에 합류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 편만의 정부’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까지 듣겠다는 상징적 인사였다. 국민통합은 비슷한 사람끼리 악수하는 행사가 아니다. 불편한 사람의 말을 제도 안으로 들이는 일이다. 그런 이 위원장이 여권의 정책 추진 방식에 쓴소리를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법 왜곡죄와 사법개혁 3법 추진 방식에 대해 위헌 소지와 숙의 부족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집단사고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없이 내려진 결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정권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다. 어느 정부든 지지율이 높고 선거 승리가 예상될 때 가장 위험하다. 국정 동력은 강해지지만 내부 견제는 약해진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앞질러 읽고, 관료들은 반론보다 순응을 택한다. 여당은 속도를 미덕으로 삼고, 반대 의견은 개혁의 발목 잡기로 몰기 쉽다. 그러나 숙의 없는 속도는 개혁이 아니라 독주가 될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대통령이 놓칠 수 있는 민심, 여당이 외면하는 반론, 관료사회가 말하지 못하는 위험을 전달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복하는 기관이라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통합의 본질은 동원과 일사불란이 아니라 조정과 경청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보수 인사를 장식품처럼 써서는 안 된다. 통합의 상징으로 영입했다가 막상 불편한 말을 하면 거리를 두는 방식은 곤란하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박수치는 참모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빗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번 이메일 논란은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자문기구를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하급 집행기관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절차와 예우는 행정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권한은 쉽게 오만으로 흐른다. <논어>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서로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속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합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상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규칙 안에서 조화를 찾는 과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메일 작성 경위와 지시 라인, 국민통합위와의 소통 과정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문구 실수라면 사과와 재발 방지로 바로잡아야 하고,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면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문기구의 독립성과 직언 기능도 보장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선거 때 필요한 수사가 아니다. 나라를 운영할 때는 지지층의 열광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듣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석연 위원장의 고언은 여권에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야말로 통합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되려 한다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다.
2026-05-22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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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2026-03-13 07: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