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8건
-
-
"제헌 헌법 제정에 UN 함께"…부영그룹, 보훈단체들과 공동 캠페인 전개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과정에서 유엔이 수행한 역할을 되새기고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부영그룹은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와 함께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헌절의 의미를 헌법 공포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헌국회 구성의 출발점이 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까지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선거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치러졌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가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들은 총선거를 가능하게 한 유엔의 역할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민주 선거를 실시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으며 유엔군의 희생으로 국가를 지켜낸 역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로 유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유엔의 지원은 이어졌다. 6·25전쟁에는 전투지원국과 의료지원국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유엔군 희생자는 4만896명에 달한다. 이에 단체들은 민주공화국 출범과 국가 수호 과정에 함께한 유엔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며 과거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정을 제안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저출생 대응과 임직원 생활 안정을 위한 사내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올해 시무식에서도 3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자녀 학자금과 직계가족 의료비,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리조트·골프장 이용, 건강관리, 어학 능력 개발, 식사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유엔 참전용사 예우를 위한 공익 캠페인과 임직원 복지를 함께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기업 안팎으로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과 감사의 가치를 계승하며 미래세대에게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2026-07-16 15:25:01
-
-
-
-
-
-
-
-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
허위조작정보 대응 본격화…국내외 플랫폼 신고체계 정비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들의 콘텐츠 관리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신설한 데 이어 유튜브도 국가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내외 플랫폼들이 법 시행에 맞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반영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양사는 기존 불법정보 신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처리 절차를 정비하며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체 운영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에 명시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맞춰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뉴스와 블로그, 카페, 댓글 등 주요 서비스에서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고 및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기존 시스템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부터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했으며, 서비스별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표권과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각종 법적 신고를 위한 별도 웹 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법적인 문제' 신고 양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신고 양식은 국가별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테러 관련 콘텐츠와 외설물, 증오 표현 등 각국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법원 명령이나 권리 당사자, 공식 법률대리인의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튜브의 신고 절차는 국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 창구라기보다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기존 법적 신고 체계를 활용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한 것과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이 콘텐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미 주요 서비스에서 신고와 임시조치,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 제재 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기존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실제 신고 사례가 축적되면 플랫폼별 운영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와 검토가 늘어나면서 플랫폼들은 운영 정책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확산 방지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개정 정보통신망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7 17:23:47
-
벤투 복귀론 급부상…혼돈의 한국 축구, '16강 감독' 다시 부르나
[경제일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대표팀 복귀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 홍명보 전 감독이 사퇴하면서 대표팀 사령탑이 공석이 된 가운데, 벤투 전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7일 축구계와 대한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벤투 전 감독은 최근 대표팀에서 함께 일했던 협회 관계자를 통해 감독직 복귀에 대한 관심을 전달했다. 다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공식 지원 서류를 낸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벤투 전 감독이 한국 대표팀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식 감독직은 물론 상황에 따라 임시 감독 체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일 전력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대표팀은 9월부터 11월까지 A매치를 치러야 하고 내년 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다. 정식 감독 선임이 늦어질 경우 임시 감독 체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증된 카드 벤투…적응 기간 짧은 것이 강점 벤투 전 감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표팀에 대한 높은 이해도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다. 단일 임기 기준으로 한국 축구대표팀 최장수 감독이다. 벤투 전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2년 만의 원정 월드컵 16강으로 이끌었다. 당시 대표팀은 우루과이와 비기고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포르투갈을 꺾으며 16강에 올랐다.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는 1-4로 패했지만 대회 전반을 놓고는 한국 축구가 수비 일변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술적으로도 벤투 전 감독은 후방 빌드업과 점유 기반 축구를 대표팀에 정착시키려 했다. 초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장기 운영을 통해 선수단 안에 전술적 일관성을 심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핵심 선수들과 이미 호흡을 맞췄다는 점도 강점이다. 축구계 관계자는 “벤투 감독의 장점은 자신의 축구 철학을 끝까지 밀고 가면서도 선수들에게 역할을 명확히 부여했다는 점”이라며 “짧은 시간에 팀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축구와 선수단을 잘 아는 지도자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 리더십 공백 속 ‘안정형 선택지’ 부상 벤투 복귀론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한국 축구의 불안정한 상황도 있다.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1승 2패로 조별리그를 마쳤고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밀리며 조기 탈락했다. 홍명보 전 감독은 탈락 직후 멕시코 현지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성적 부진의 후폭풍은 감독 책임론에 그치지 않았다. 대표팀 운영, 감독 선임 과정,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됐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 이후 차기 회장 선거 구도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리더십 공백 속에서 벤투 전 감독은 ‘안정형 카드’로 분류된다. 한국 대표팀을 이미 경험했고, 월드컵 본선 성과도 냈으며, 선수단 장악력도 검증됐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회로서는 전면적인 실험보다 검증된 지도자를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축구 행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협회가 새 회장 체제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 프로젝트형 감독을 선임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그렇다고 대표팀을 공백 상태로 둘 수도 없어 임시 감독 또는 단기 안정형 감독 카드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절차와 명분…‘추억의 복귀’로 끝나선 안 돼 다만 벤투 전 감독의 복귀가 곧바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공식 지원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군을 추릴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외국인 감독과 국내 감독을 함께 검토할지, 임시 감독과 정식 감독을 분리할지에 따라 벤투 전 감독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이력도 평가 대상이다. 벤투 전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떠난 뒤 2023년 7월 아랍에미리트(UAE) 대표팀 감독에 부임했지만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 경험과 별개로 UAE 대표팀에서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다. 여론도 변수다. 한국 축구 팬들은 최근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불투명성에 강한 불신을 보여왔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 논란이 불거졌고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가 충분한 설명 없이 벤투 전 감독을 선택할 경우, 복귀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결국 벤투 복귀론의 핵심은 이름값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아시안컵까지 대표팀 운영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벤투 전 감독은 현실적인 후보가 될 수 있다. 반면 월드컵 실패 이후 대표팀 시스템과 협회 구조까지 바꾸는 전면 쇄신이 목표라면 벤투 복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6-07-07 16:20:3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