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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피해 신고센터 운영…12일부터 접수
[경제일보]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인 이른바 '8주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센터는 8주룰과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 처리 미흡 사례를 접수한다. 신고는 전화로 가능하며 협회는 접수 이후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모두 6개 유형이다.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차·7주차 서류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해등급을 결정한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해당 비용을 보험사가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기간에 한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손보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 사례를 토대로 보험사의 업무 미흡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운영 과정에서 제도상 미비점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해 8주룰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별첨 소비자 안내자료에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는 이를 공적기관에 제출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받는 절차도 담겼다.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면 추가 지급보증이 인정될 수 있다.
2026-10-08 16:34:21
상반기 적자 돌아선 車보험…'8주룰' 손익 개선 변수로
[경제일보]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업계 자동차보험 손익이 6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사고 건수 감소에도 치료비와 정비비 등 지급 보험금 증가에 업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 시행된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제도가 향후 손익 개선을 이끌어낼 지 주목받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184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302억원 흑자에서 2150억원 감소한 규모로 상반기 기준 2020년 이후 처음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9%로 전년 동기 83.3%보다 1.6%포인트(p) 올랐다. 사업비율도 16.4%에서 17.0%로 0.6%p 상승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99.7%에서 101.9%로 2.2%p 높아졌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로 거둔 수입보다 보험금과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다는 의미다. 하반기에도 누적 손해율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올해 1~8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4.7%로 전년 동기 84.4%다 0.3%p 높았다. 회사별 손해율은 △삼성화재 84.2% △현대해상 84.6% △KB손해보험 84.9% △DB손해보험 85.0%로 집계됐다. 월별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손해율은 86.3%로 전년 동월보다 5.9%p 낮아졌고 지난달도 84.0%로 2.7%p 하락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여름 손해율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강우량 등 계절·기상 변수가 적었던 영향이다. 업계는 지난달 손해율은 하락했으나 병원치료비와 정비공임 증가 등으로 전체 누적 손해율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일명 '8주룰'이 시행됐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전문의료인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조정됐다. 중상환자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가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장기치료 심사는 사고 발생 후 8주를 넘겨야 적용되는 만큼 지난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빨라도 다음달 말에서 오는 11월 이후부터 초기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회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를 피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해급수로 진단을 바꾸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 사례가 얼마나 나타날 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제도가 보험금 누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나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규제 우회와 같은 악용 사례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10~11월 이후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9-30 14:24:53
자동차보험 장기치료 기준 바뀐다…경상환자 8주 초과 땐 심사 필요
[경제일보]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 중심으로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뜻한다. 주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가 해당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 1~11급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개정 절차에 따라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다.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영상CD도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료를 받은 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요청 시 보험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은 상해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로 한정된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치료비 보장은 이어진다. 환자가 7주 이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신청했지만 심사기구 검토가 늦어져 치료기간이 8주를 넘기면 검토 완료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검토 완료 이후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불보증 여부가 결정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합의 이후 치료 필요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가 지급돼 왔다. 앞으로는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받는 대신 치료 완료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오는 10일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 중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은 지난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가 누적되면 선의의 보험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보험회사들은 소비자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한다. 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즉시 안내한다. 사고처리 중에도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와 6~7주차 등 두 차례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2026-09-02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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