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184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302억원 흑자에서 2150억원 감소한 규모로 상반기 기준 2020년 이후 처음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9%로 전년 동기 83.3%보다 1.6%포인트(p) 올랐다. 사업비율도 16.4%에서 17.0%로 0.6%p 상승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99.7%에서 101.9%로 2.2%p 높아졌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로 거둔 수입보다 보험금과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다는 의미다.
하반기에도 누적 손해율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올해 1~8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4.7%로 전년 동기 84.4%다 0.3%p 높았다.
회사별 손해율은 △삼성화재 84.2% △현대해상 84.6% △KB손해보험 84.9% △DB손해보험 85.0%로 집계됐다.
월별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손해율은 86.3%로 전년 동월보다 5.9%p 낮아졌고 지난달도 84.0%로 2.7%p 하락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여름 손해율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강우량 등 계절·기상 변수가 적었던 영향이다. 업계는 지난달 손해율은 하락했으나 병원치료비와 정비공임 증가 등으로 전체 누적 손해율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일명 '8주룰'이 시행됐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전문의료인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조정됐다. 중상환자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가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장기치료 심사는 사고 발생 후 8주를 넘겨야 적용되는 만큼 지난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빨라도 다음달 말에서 오는 11월 이후부터 초기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회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를 피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해급수로 진단을 바꾸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 사례가 얼마나 나타날 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제도가 보험금 누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나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규제 우회와 같은 악용 사례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10~11월 이후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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