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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유플러스, 'MWC26'서 AI 승부수…6G부터 AICC까지 총력전
[경제일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 무대에서 국내 통신 3사가 일제히 'AI(인공지능)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네트워크 사업자를 넘어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SK텔레콤, MWC26서 글로벌 AI 협력 확대…'AI 네이티브' 전환 가속 3일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을 계기로 글로벌 AI 협력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글로벌 통신사 경영진들과 잇달아 만나 AI 데이터센터(DC), AI 모델, 차세대 네트워크 등 핵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통신사의 역할 재정립에 주력했다. SK텔레콤은 'AI 전환기, 통신 인프라를 재설계하다'를 주제로 AI DC 컨퍼런스를 2일(현지시간) 개최했다. 정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통신사 고유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가 AI 인프라 확산의 열쇠"라며 "통신사는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 AI 인프라의 설계자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그룹 역량 기반 AI DC 인프라, 독자 AI 모델 'A.X K1', 산업·기업용 AI 서비스 통합 '소버린 AI 패키지' 등을 소개했다. 이는 자국 내 통제 가능한 인프라 위에 현지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검증된 서비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통신 전 영역에 SK텔레콤은 AI를 적용해 고객 가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의 근간인 통합전산시스템을 AI 중심 설계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초개인화된 고객 요구를 즉각 반영하는 요금제·멤버십을 설계하며 제로 트러스트 정보보호 체계 구축으로 보안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국내 전역에 1GW 이상 규모의 초거대 AI DC를 구축해 아시아 최대 AI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GPU 클러스터 '해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하이퍼스케일 확장을 추진하며 오픈AI와 협력하는 서남권 AI DC 구축을 통해 'AI 인프라 벨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SK에코플랜트·SK이노베이션 등과 협력해 냉각·서버·에너지·운영 전반의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1000B급 이상으로 고도화해 멀티모달 기술 확장도 추진한다. 정 대표는 "AI 시대 경쟁력은 기술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고 연결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글로벌 통신사들과 함께 믿을 수 있는 AI 인프라와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 6G·기업형 AI OS로 '통합 아키텍처' 경쟁 선언 KT는 MWC26에 참가해 6G 비전과 기업형 AI 운영체제 '에이전틱 패브릭'을 공개하며 AI·네트워크 전략을 구체화했다. KT는 6G를 단순 속도 경쟁이 아닌 AI 시대 통합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AI-for-네트워크'와 '네트워크-for-AI'의 이중 목표를 통해 초연결, 초저지연, 퀀텀 세이프, AI 네이티브, 자율 네트워크, 의미 중심 전송 등을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지상·해상·공중을 잇는 3차원 커버리지와 비지상망(NTN)을 결합해 도심·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 연결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AI 서비스 요구에 맞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포토닉 네트워크 기술 결합으로 단말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초저지연 환경을 실현한다. KT는 자체 확보한 5G SA 기술 경험과 KT SAT 위성 인프라 역량을 바탕으로 6G 시대 경쟁이 기술 요소의 결합인 '통합 아키텍처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KT는 기업형 AI OS '에이전틱 패브릭'을 통해 기업 AX 전환의 허들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전틱 패브릭은 경험, 지능, 문맥, 실행, 통치 등 5개 레이어 구조로 설계돼 통합 AI 에이전트가 업무 수행을 실행까지 완결하도록 설계됐다. 전시 현장에서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과 AI 책임 운영 체계 'K RAI 평가'를 중심으로 AI가 실제 업무를 분해·협업·완결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KT는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과 교육용 AI 플랫폼 '하이러닝' 등 AI 서비스 실증 사례를 전시하며 공공·산업 부문에서의 활용 모델을 선보였다.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전무는 "KT가 제시한 6G는 네트워크와 AI가 결합된 지능형 인프라가 지향점"이라며 "5G 때는 평창 시범 서비스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경쟁을 했다면 6G는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고객경험혁신, 통신사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비용구조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사람중심 AI로 고객 경험 혁신 LG유플러스는 '사람중심 AI' 비전의 MWC26 전시관을 운영하며 사람 중심 AI 기술과 미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공개했다. 전시의 핵심은 보이스 기반 AI 에이전트 '익시오 프로'다. 익시오 프로는 AI가 고객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해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서비스로 영상 시연을 통해 20대 여성, 워킹맘, 기업 임원 등 다양한 사용자 페르소나가 '익시오 프로'를 통해 일상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보이스 기반 서비스가 단순 명령을 넘어 예측·행동까지 확장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오픈AI와 협업한 '에이전틱 AICC'는 고객과의 대화 중 맥락과 감정을 실시간 분석하며 기존 룰 기반 방식에서 벗어나 상담을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LG유플러스는 '보안'이 AI 서비스의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알파키 통합계정관리 솔루션'은 사용자 행동 패턴을 AI로 학습해 이상 접근을 실시간 탐지한다. 동형암호 기술은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검색이 가능해 데이터 유출 시에도 정보 해독을 막도록 설계됐다. 또한 '양자내성암호(PQC) 광전송장비'와 U+SASE 보안 플랫폼을 공개했다. U+SASE는 네트워크와 보안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외부 접속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생성형 AI 보안 기능으로 민감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전시 입장 시 개인 QR코드를 발급해 관람객 맞춤형 AI 경험을 제공했다. 전시 동선은 고객 신뢰·맞춤 경험·일상 동반·사회 기여까지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관에서는 초개인화 미디어아트, 모바일 도슨트, K-컬처와 AI를 결합한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관람객이 기술 경험을 직접 체감하도록 설계됐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우리는 음성이 다시 한 번 사람들을 연결하는 본질적인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AI 콜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음성 통화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고 '모두를 위한 AI'이기 때문이며 익시오로 통신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2026-03-03 0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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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업목적에 '車대여' 추가…구독 넘어 렌터카 사업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정관상 사업목적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하며 차량 구독 사업의 운영 범위를 넓힌다. 플랫폼 기획·운영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차량을 직접 보유·공급하는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조사가 대여 사업에 직접 관여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2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 구독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을 운영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차·제네시스 차량을 일 또는 월 단위로 이용하는 형태로, 현대차가 플랫폼을 기획·운영하고 제휴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번 정관 변경은 구독 서비스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대차는 기존 제휴 렌터카 업체와의 협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구독 차량 일부를 직접 공급·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도 환경 변화도 진출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기 렌터카 업종은 한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직접 진출이 제한됐으나, 적합업종 지정이 일몰되면서 대기업의 신규 진입 논의가 확대된 상태다. 시장 여건도 과거와 달라졌다. 국내 렌터카 시장은 단기 여행 수요 중심에서 개인·법인의 장기 이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렌탈료 기준 시장 규모는 2019년 6조원대에서 203년 8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고, 중장기적으로 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장기 렌트 비중이 높아질수록 차량 조달 구조와 운영 효율, 잔존가치 관리가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시장은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됐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 등 전업 렌터카 업체와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KB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가 주요 사업자로 거론된다. 전업 렌터카사는 차량 운영과 중고차 유통을 결합한 구조를 강화해 왔고, 캐피탈사는 자금 조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 렌트·리스 수요를 흡수해 왔다. 이 같은 구도 속에서 현대차가 직접 대여에 나설 경우 경쟁의 초점은 단순 렌탈 서비스가 아닌 차량 공급과 운영 전반으로 확장된다. 제조사는 신차 투입 시기와 차종 구성, 전동화 모델 비중을 서비스 기획과 연계할 수 있고,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룹 차원의 금융 연계 가능성도 운영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잔존가치 관리 역시 핵심 변수다. 장기 렌트 차량은 계약 종료 후 중고차로 유통되며, 회수 가격이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가 신차·중고차 사업과의 연계를 언급한 배경에는 회수 차량의 정비·인증·재판매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진출을 고려한 사업목적 추가”라며 “기존의 신차·중고차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사업·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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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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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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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마지막 방패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 제출을 조율하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인의 조력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다만 그 조력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제공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했다. 법률가 수를 늘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매년 15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경쟁도 함께 심화됐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건은 선택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성격,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수임 조건이 판단 요소가 된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고, 얼마나 깊이 관여되는지는 개별 사무실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는 공공성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영역이 된다. 형사 절차는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진술 방향을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구속 여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진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 사이에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건 수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여건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사선 시장에서는 이력과 평판이 곧 경쟁력이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근무 경력,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는 신뢰의 근거로 제시된다. 사건이 몰리는 곳은 다시 더 많은 사건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된 환경 속에서 사건은 수임 대상이자 업무로 분류된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관여의 깊이는 사무실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논리가 판단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방어에 투입되는 조건까지 동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방어의 질이 균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방어가 이어지는 과정이다. 어느 한 단계에서 준비의 깊이가 달라지면 이후 절차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방어는 권리다. 그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특정 직역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법조 전체의 신뢰를 되묻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2026-02-19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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