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5건
-
-
"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
[경제일보] 법원이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일부 절차적 논란보다 '경영의 안정성'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이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배경에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법적 족쇄를 푼 박윤영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의 법리적 함의는 명확하다.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라는 '절차적 흠결'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KT라는 거대 조직의 리더십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봤다. KT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유무선 통신망, 인터넷, 위성 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CEO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통신 장애나 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이러한 '공익적 가치'와 '주주 가치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4월, 미뤄둔 '인사의 칼' 뽑는다..키워드는 'AI'와 'B2B'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KT는 이제 '4월의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 연말연초에 이뤄지던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CEO 리스크로 인해 1분기 내내 멈춰 있었던 만큼 박 내정자의 취임 직후인 4월에 '매머드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적 쇄신'이다. 전임 구현모-김영섭 체제에서 중용됐던 임원들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 논란이나 '방만 경영' 의혹이 있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현재 주요 임원들이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버티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인사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박윤영 체제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조직 구조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기업부문장 시절부터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AI, 클라우드, 로봇 등 신사업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성장이 정체된 기존 통신(Telco) 조직은 효율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유력하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행할 전담 조직의 신설 및 확대가 예상된다. 'MS-KT 연합군'을 이끌 정예 부대를 구성해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와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연합', LG유플러스의 '익시오' 등 경쟁사들의 AI 전략에 대응하는 KT만의 승부수다. 또한 연구개발(R&D)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술이 서비스로 즉각 연결되는 '실용주의 R&D'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내정자가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투명성'이 답이다...'AICT 컴퍼니'로 가속화 지배구조(Governance)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도 4월의 과제다. 이번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조 위원장 측이 본안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박 내정자는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될 윤종수, 김영한, 권명숙 등 사외이사들과 함께 이사회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CEO의 권한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예측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는 KT의 흑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1분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4월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이동을 넘어 KT가 '통신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은 KT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온전히 박윤영 내정자와 KT 임직원들의 몫이다. 4월의 대격변이 KT를 혼란에 빠뜨리는 태풍이 될지, 아니면 묵은 때를 씻어내고 비상하게 하는 순풍이 될지 시장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KT의 진정한 봄은 4월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2026-03-02 12:45:27
-
-
-
-
-
-
-
-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6-02-20 09:50:3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