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넘는 법적 공방 끝에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선택에 따라 사건이 최종 확정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상 기한은 다음 첫 번째 평일인 17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초일을 포함할 경우 기한이 14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해당 기한 내에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포기할 경우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약 9년에 걸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된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혼인 관계의 파탄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재산분할 규모는 각 심급을 거치며 크게 변동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증액하고 재산분할 규모를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일정 자금과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주식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 자금이 불법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 이를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범위와 규모만이 쟁점으로 남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공개된 재산분할 규모 중 최대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향방이 재상고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상고를 선택할 경우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불가피하며 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결론으로 확정된다. 장기간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이번주 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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