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Fun
검색
2026.10.26 월요일
흐림
서울 18˚C
흐림
부산 17˚C
흐림
대구 17˚C
흐림
인천 19˚C
구름
광주 17˚C
구름
대전 17˚C
흐림
울산 16˚C
흐림
강릉 15˚C
흐림
제주 2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전용요금제'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AI 전력망 청구서, 국민에 떠넘기나…김성환, 비용 전가 차단 약속
[경제일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다른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 비용을 일반 가정과 기업에 전가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사업 취소·지연 시 투자비 회수와 최소 요금 부과 여부가 향후 제도 설계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용요금제가 “턱없이 요금을 저렴하게 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데이터센터의 대규모·상시 전력 사용 특성을 별도 요금체계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지금 일반요금은 갑·을로 나뉘어 있는데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며 “일종의 갑·을·병 요금제를 전용요금제라고 표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데이터센터 수요에 맞춰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확충한 뒤 사업이 취소되거나 실제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소비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계약용량을 기준으로 최소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한전과 사업자 간 전력공급 계약에 설비 투자비 부담과 사업 지연·철회 시 비용 회수 조항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AEP오하이오의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제시했다. 회사의 공식 안내에는 계약용량 등에 연동한 최소 청구 기준과 함께, 전력 공급 개시 전 사업을 취소하거나 목표 공급일보다 12개월 넘게 지연하면 설비 구축비를 전액 보전하도록 하는 협약이 명시돼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이나 담보도 요구한다. 김 장관은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설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과 해외 사례들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최소 요금의 수준이나 투자비 회수 조건, 적용 시점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조달 기준도 논의됐다. 서 의원은 싱가포르처럼 전력사용효율과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등을 공급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와 전체 공급 전략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특성에 맞는 전력망 접속·운영 기준인 그리드코드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요금제의 핵심은 전기 단가보다 투자 위험의 배분에 있다. 데이터센터가 요청한 공급 능력을 확보하려면 실제 가동에 앞서 전력망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사업자가 철수하거나 수요를 과도하게 잡았을 때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소 요금과 담보는 불확실한 수요를 걸러내는 장치도 될 수 있다. AEP오하이오는 지난 2월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과하자 일부 불확실한 사업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전력 신청량을 곧바로 확정 수요로 간주하기보다 부지·자금·착공 일정과 단계별 사용계획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업자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면 초기 투자와 정상적인 증설까지 제약할 수 있다. 정부는 전용 접속설비와 공용 전력망의 비용을 구분하고, 가동 초기의 사용량 증가 기간과 철회 시 책임을 계약에 구체화해야 한다. ‘다른 소비자 부담 방지’ 약속의 이행 여부는 최종 요율과 비용 회수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26 16:22:35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현장] 패티는 같은 226g, 가격은 4700원 더…맥도날드 '빅아치'의 1만2400원 차별화 전략
2
[경제일보] 한국타이어, 美 생산 능력 높여 공급망 재편
3
메뉴 개발부터 매장 분위기까지 관리…식품·외식업계, 서비스 차별화 나선다
4
SK하이닉스, 솔리다임 IPO 검토 중단…美 공장 투자재원 다시 짠다
5
[김아령의 오토세이프] MINI·벤츠·포드 리콜…후방거울 이탈·주차 기능 오류 우려
6
전업주부·청년 국민연금 문턱 낮춘다…'납부예외' 편입 추진
7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시장직 유지
8
기술수출 21조원 잭팟…K바이오, 계약 다음이 진짜 승부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주택 공급은 숫자가 아니라 입주 가능한 집으로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