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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결제 수수료율 소폭 인하…금감원 공시 확대 효과
[경제일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결제 수수수료 공시 제도를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개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의 가중평균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1.98%·선불 1.74%로 집계됐다. 직전 공시대상 11개사 기준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2.02%·선불 1.78%로 이전 공시 대비 각각 0.01%p·0.07%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전자금융업 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개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수수료 공시 기준에 결제 규모를 추가하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는 기존 11개사에서 18개사로 늘었다. 공시 대상 유형은 △전업 PG형 6개사 △PG·선불 겸업형 7개사 △쇼핑몰형 4개사 △배달플랫폼형 1개사로 분류됐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유형별 평균이 1.8~2.08% 수준으로 나타났다. 4개 유형 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영세·중소 가맹점 등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보였다.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유형별 평균이 1.63~3%로 카드보다 유형 간 차이가 더 컸다. 쇼핑몰형과 배달플랫폼형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선불업자가 발행과 가맹점 정산 전 과정을 맡는 구조상 자체수취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준 자체수취 비중은 선불이 80.6%로 카드 10.6%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와 PG업 규율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대상 회사는 올해 월 결제규모 5000억원 이상, 2027년 월 2000억원 이상, 2028년 전 회사 순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의 태스크포스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강화와 소상공인 상생을 고려한 수수료 산정·부과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4-28 13:30:25
금융권 SaaS 활용 문턱 낮아진다…내부망 도입 규제 해제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망 분리 규제를 해제해 금융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사·전자금융업자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내부 업무망에 SaaS 도입할 수 있다. SaaS는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기업의 업무 자동화·데이터 공유 등에 주로 활용된다.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상 SaaS 이용 시 내부망·외부망을 나눠 사용해야 하는 망 분리 규제가 적용돼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예외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나 금융당국의 세칙 개정으로 SaaS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됐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고객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 분리 예외가 제한된다. 가명정보를 활용할 시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절차를 거쳐야 SaaS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사는 망 분리 규제 예외 적용 이후 보안 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침해사고 대응기관 평가를 마친 SaaS 이용 △접속 단말기 보호대책 수립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 평가(반기 1회)·보고 등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업무 방식 혁신·협업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정보기술(IT) 운영 부담 완화 △내부 관리 체계 고도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가 IT 인프라를 직접 구축해야 했던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 대비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는 그간 금융회사 보안을 위한 중요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해킹 수법이 고도로 발달하고 AI 혁신 등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전산자원 활용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20 09:01:04
지난해 간편결제 일평균 1조원 돌파…전자지급서비스도 이용 확대 지속
[경제일보] 지난해 간편지급 서비스의 결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 간편지급은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을 인증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업자 중심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지급 서비스 일평균 이용 건수는 3557만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이용 금액은 1조1053억원으로 14.6% 늘어 1조원을 돌파했다. 간편지급 서비스 제공업자별로는 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이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결제 규모도 60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다. 특히 페이 서비스를 비롯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휴대폰제조사의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금액은 2615억원으로 전년 대비 7%, 금융사는 23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 외 타 전자지급 서비스도 이용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규모는 일평균 3364만건, 1조55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용건수와 금액은 각각 11.8%,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 건수는 일평균 3654만건, 금액은 1조305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 11.0% 늘었다. 전자고지결제 이용 건수는 31만건, 금액은 891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9.8% 증가했다.
2026-03-20 15:28:22
금감원, 쿠팡페이 현장점검 착수…"검사 전환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검사 전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에 이어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원 아이디' 정책으로 쿠팡에 가입하면 쿠팡페이도 자동으로 가입된다"며 "쿠팡페이에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린 셈이다. 금융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원 아이디 정책에서 쿠팡과 쿠팡페이가 사전 합의된 상태로 플랫폼을 같이 이용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확인되는 대로 검사 여부를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쿠팡페이는 쿠팡의 핀테크 자회사로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이다.
2025-12-03 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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