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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美 특허공격 방어 성공…"핵심 기술 경쟁력 입증"
[경제일보]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이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 시도를 막아내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18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에 대해 심리 개시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 자체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알테오젠의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 특허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할로자임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청은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허의 기본적인 유효성이 인정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IPR 심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부 청구항에서 무효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알테오젠은 이번 결정을 자사의 기술력과 특허 전략이 동시에 검증된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핵심 플랫폼 기술인 ‘ALT-B4’를 둘러싼 특허 포트폴리오가 견고하게 구축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알테오젠은 그동안 미국 현지 법률 전문가 및 로펌과 협력해 특허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 왔다. 이번 결과 역시 이러한 체계적 대응의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향후 글로벌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기술력 못지않게 특허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파트너사와의 협력이나 신규 계약 논의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경쟁사가 제기한 주장과 선행기술이 특허 무효 심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핵심 특허의 기술적·법률적 기반이 견고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 일정에 맞춰 기술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동시에 핵심 특허 보호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특허 전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기술 확보뿐 아니라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경쟁력까지 갖춘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알테오젠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5-18 14:29:01
알테오젠, MSD와 협력 '키트루다 SC' 특허 리스크 해소…할로자임 특허 무효
[경제일보] 바이오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이 글로벌 파트너사 MSD와 함께 진행한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승기를 잡았다. 경쟁사 할로자임의 핵심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면서 향후 사업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12일(현지시간) 할로자임의 ‘MDASE’ 관련 미국 특허(1195만2600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최종 서면 판단(Final Written Decision)’으로 MSD가 제기한 여러 건의 특허무효심판(PGR) 가운데 첫 결과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특허 요건 충족 여부였다. PTAB는 해당 특허가 △기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written description) △실제로 구현 가능한 수준을 입증하지 못했다(enablement)고 봤다. 특히 특허가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변이체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결국 일부가 아닌 전체 청구항이 모두 무효로 판단되면서 해당 특허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결정은 MSD가 개발한 피하주사(SC) 제형 항암제 키트루다의 확장 전략과 직결된다. MSD는 기존 정맥주사(IV) 방식의 키트루다를 피하주사 형태로 전환한 ‘키트루다 큐렉스’를 미국에서 판매 중이다. SC 제형은 투약 시간이 짧고 편의성이 높아 시장 확대의 핵심 카드로 평가된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할로자임의 특허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적 리스크가 존재했다. 이번 무효 판결로 이러한 부담이 크게 해소된 셈이다. 알테오젠은 이번 결과가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특허 무효로 키트루다 큐렉스 관련 법적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며 “향후 진행 중인 다른 심판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MSD를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사들도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자사 플랫폼 ‘ALT-B4’를 기반으로 한 추가 기술이전 및 협력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알테오젠은 이번 협력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큐렉스 매출에 따라 최대 10억 달러(약 1조480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출에 연동된 로열티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2026년 4월부터 미국에서 ‘영구 J-code’가 적용되면서 병원 내 처방·청구 절차가 간소화돼 SC 제형 확산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5-13 14:53:14
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특허에 美 IPR 문제 제기…"사업·파트너십 영향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알테오젠이 보유한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특허 무효 심판이 제기됐지만 알테오젠의 핵심 사업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에는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지난 10일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US 12,221,638 B2)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IPR(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할로자임은 해당 특허가 자사 선행 특허에 공개된 기술과 신규성·진보성 측면에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분쟁은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ALT-B4 물질특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조방법 특허에 한정된 사안으로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제가 된 특허는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설령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더라도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자가 해당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될 뿐 물질 자체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알테오젠은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권리범위를 일부 보정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방법 특허는 물질특허와 달리 권리범위가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무효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할로자임은 자사의 유럽 특허(EP3037529)와 국제특허(WO2017/011598)에 공개된 기술과의 중복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IP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후에 제기되는 절차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다. 현재 머크가 할로자임 특허를 상대로 진행 중인 PGR(등록 후 무효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이번 사안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알테오젠은 올해 7월 ALT-B4 물질특허를 미국에서 등록하며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피하주사(SC) 제형 기술은 이미 다수의 상용화 사례와 선행문헌이 존재하는 분야로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해 등록된 만큼 향후 무효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할로자임의 주장은 자사 특허인 EP3037529, WO2017/011598에 공개된 기술과 관계를 들어 신규성과 진보성을 문제 삼지만 침해 주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할로자임의 특허가 언급됐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와 관련 지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테오젠의 US 12,221,638 B2 청구항1의 권리범위를 보면 ‘hyaluronidase PH20 or a variant’만 기재돼 있고 ALT-B4 등의 특정 효소로 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분쟁으로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머크 등 글로벌 파트너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2025-12-17 0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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