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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폴리실리콘에 15% 관세…반도체·태양광 공급망 재편 신호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반도체·태양광 소재 가격과 조달 구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포고령은 폴리실리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 관세와 함께 최저수입가격도 설정됐다. 폴리실리콘은 ㎏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가 기준이다. 수입 가격이 이보다 낮더라도 통관 과정에서는 정해진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최저수입가격은 세율을 높이는 조치와 별개다. 저가 제품의 미국 시장 유입을 막고 미국 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장치다. 수입 가격이 기준보다 낮으면 가격 부담에 관세까지 더해져 수입업체의 비용은 커질 수 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의 출발점이다. 반도체용은 고순도 원료로 정제돼 잉곳과 웨이퍼 생산에 사용되고, 태양광 분야에서는 잉곳·웨이퍼를 거쳐 태양전지와 모듈로 이어진다. 미국이 이를 국가안보 품목으로 지정한 배경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저가 공급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P통신은 앞서 중국이 태양광 패널 부품 공급망에서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미국의 대중 관세가 태양광 프로젝트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린 바 있다. 다만 관세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폴리실리콘 생산설비는 대규모 투자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장기간의 품질 검증이 필요하다. 미국 내 생산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만 제한하면 태양광 모듈과 반도체 소재 가격이 오르고 관련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을 개별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형 공급망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우방국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 품목별 세부 기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8-07 07:50:51
트럼프 '의약품 관세' 전격 단행… K-바이오, 현지 생산은 '무관세'
[경제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를 명분으로 수입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단행했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발효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특허 의약품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조사 결과를 인용해 특허 의약품과 관련 원료(API)의 대량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수입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 미국 내 유통되는 특허 의약품의 53%가 해외 생산분이며 원료 의약품의 미국 내 자급률은 단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만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한다. 반면 애브비, 암젠 등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가격 협정을 맺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시설 복귀)’ 계약을 체결한 13개 글로벌 제약사는 2029년까지 0% 관세를 적용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국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일단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정부는 저가 의약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미칠 민생 영향을 고려해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1년 후 재평가를 거쳐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 의약품, 혈장유래 치료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CGT),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공중보건상 긴급하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의약품은 무역 협정국 생산 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고부가가치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에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포고령에서 “미국산 의약품(United States-origin) 수입은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미국 기업이 의뢰한 의약품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 다시 수출할 경우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공장 인수를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기업들은 이번 관세 조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년 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재평가가 예정돼 있고 미국 정부가 ‘온쇼어링’ 계약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은 20% 혹은 0%의 우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직접 투자가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4-03 1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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