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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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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 한국GM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프리미엄 SUV·픽업 브랜드 GMC를 통해 장기적인 존재감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GM이 단일 모델 중심으로 운영돼 온 GMC 포트폴리오를 전동화·SUV·픽업으로 확장하며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수출 중심 구조 속 약화된 내수 기반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한국GM의 내수 비중이 전체 판매의 3%대, 시장 점유율이 1%대 수준에 머무른 상황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구도다. 한국GM은 27일 김포 한국타임즈항공에서 열린 ‘GMC 브랜드 데이’에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비전과 프리미엄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단순 신차 발표를 넘어 GMC를 한국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지 제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한국GM은 GMC를 통해 장기적 내수 전략의 축을 보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은 “한국 시장은 프리미엄과 럭셔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동시에 제품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장”이라며 “한국에서의 성공은 글로벌 경쟁력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캐딜락&GMC 프리미엄 채널 세일즈·네트워크 총괄 상무는 “GMC 고객은 2S(세일즈·서비스) 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에 준하는 기준을 경험할 것”이라며 “모든 GMC 모델은 캐딜락의 전국 단위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2S 전략은 GMC가 한국 시장에 장기적 의지와 준비 역량을 갖추고 진입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이 공개한 GMC 신차는 허머 EV·아카디아·캐니언으로 구성된다. 허머 EV는 얼티엄 플랫폼 기반 전동화 플래그십 SUV로, 크랩워크 등 4륜 조향 기반 기능을 앞세워 브랜드 기술 역량을 강조한다. 상반기 중 국내 출시되며 GMC의 헤일로 모델 역할을 수행한다. 아카디아는 3열 준대형 SUV로 드날리 얼티밋 단일 트림으로 출시된다.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주파수 감응형 댐퍼 서스펜션과 티맵 오토를 적용했다. 캐니언은 중형 픽업 세그먼트에 투입되며 드날리 단일 트림으로 구성된다. 2.7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오토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3,493kg의 견인 능력을 확보했다. 개별소비세 3.5% 포함 아카디아 가격은 8990만원부터, 캐니언은 7685만원부터 책정됐다. 비자레알 사장은 드날리 서브 브랜드에 대해 “드날리는 단순 트림이 아니라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정점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GMC가 정의하는 프리미엄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GM은 쉐보레·캐딜락·GMC와 조만간 선보일 뷰익까지 4개 브랜드로 한국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GMC 확대 전략은 내수 기반 재정립이라는 맥락과 맞물린다. 한국GM은 최근 내수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SUV 중심 구조를 유지했고, 생산 구조는 수출이 중심이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 국내 판매는 1만5000여대, 전체 판매는 약 46만대로 내수 비중은 약 3%대, 수출 비중은 96%대로 집계됐다. 국내 등록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1%대다. 한국GM은 내수 전략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서비스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숙제도 안고 있다. 사측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계획을 발표하며 효율화를 강조한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갈등은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산됐고, 세종 부품 물류센터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 점거 사태가 발생해 부품 공급과 A/S 체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생산직 채용·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되며 잠재적 생산 차질 리스크까지 연장되고 있다. 구스타보 클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정비처리량 90% 이상이 협력 정비소에서 처리되고 있어 직영정비 폐쇄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캐딜락과 함께 오너십 경험부터 서비스까지 최상위 스탠다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인상 관련 질문에는 “지난해 관세로 수익성에 영향이 있었다”며 “향후 수익성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2026-01-27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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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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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공정 만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시공사의 공정 만회 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만 공정 지연 상황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공공 발주 현장의 공정 관리 방식 자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뒤처진 상태였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에 공정 지연에 따른 만회 대책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작업인원과 장비를 늘리고 철골 보강 작업을 동시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 회복에 나섰다. 이후 지난 11월 18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건설본부가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면, 당시 누계 공정은 계획 대비 1.85%포인트가량 뒤처졌고, 월간 공정은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크공사, 내부 구조체, 지하 방수·조적 공사 등 주요 공정 대부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건설본부는 준공 예정일 내 공사 완료를 강조하며 현장 공정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시공사는 공정 지연의 원인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하도급사 변경 과정에서의 인력 이탈, 현장대리인 공석 등을 들었다. 만회 방안으로는 작업인원 증원, 장비 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과 휴일 작업, 공정 병행 시공 등을 제시했고, 발주처는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공정 만회 자체보다도, 그 선택이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다. 발주처는 사고 이후 “공사 기간 단축을 압박한 적이 없다”며 “준공 기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광주시 역시 치적 목적의 공기 단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정이 ‘부진’으로 분류되고, 만회 대책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은 현장에서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공기 단축 지시가 없었더라도, 준공 기한 준수 요구와 공정 관리 강화가 반복될 경우 시공사로서는 공정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기를 조정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준공 지연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고려하면, 공정 만회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공사가 제시한 안전 대책은 현장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도면 검토 철저 등 통상적인 관리 방안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늘리고 공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체계가 그에 맞춰 조정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 이후 발주처와 지자체, 시공사는 각각 공기 단축 압박과 책임 여부를 두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특정 주체의 일탈로만 좁히기보다는, 공정 지연 상황에서 현장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 만회가 가능했는지보다 중요한 질문은, 공정이 지연된 공공 공사에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허용되는 환경이었는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12-19 0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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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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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안전 제일' 무너졌다… 오세철 리더십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2년 연속 무재해 기록을 이어오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올해 들어 잇단 인명사고와 실적 부진으로 ‘안전·경영’ 두 축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다. 판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안전 제일’ 기조가 무너진 데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오세철 대표의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6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당시 현장은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성남시, 엔씨소프트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 프로젝트’ 내 오피스빌딩 건립 구역이었다. 노동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과 특별 안전교육에 착수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세철 대표도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삼성물산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망사고다. 지난 6월 경기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근로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평택경찰서는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오랫동안 건설업계에서 안전관리 선진화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제도 도입, 건설안전연구소 설립, 협력사 안전담당자 비용 지원 등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강화했고,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그러나 올해 연이은 사망 사고로 ‘제도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불안하다’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안전사고 여파 속에 삼성물산의 실적도 급격히 악화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3분기 잠정실적에서 영업이익 11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360억원) 대비 53% 감소한 수치다. 매출도 4조4820억원에서 32.1% 줄어든 3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측은 “하이테크를 비롯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마무리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메트로, UAE 푸자이라 복합발전 등 주요 해외 현장이 종료 단계에 접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 전체 기준으로는 3분기 매출 10조1510억원, 영업이익 994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5% 증가했다. 그러나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건설부문이 흔들리면서 향후 성장 전략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급증한 수주잔고가 현장 관리 공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물산의 3분기 누적 수주잔고는 29조6850억원으로, 전년 동기(23조5870억원)보다 26%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확대가 곧 관리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안전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오세철 대표가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삼성물산의 리더십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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