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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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장고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공간정보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빅테크들은 무한 경쟁의 파도 앞에 서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단,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블러링),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중단(레드버튼)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어 구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위성 사진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를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데이터 쇄국(갈라파고스)' 비판이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도 국가적 손해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결국 구글이 국내 보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방패' 사라진 네이버·카카오…지도 주권 흔들리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동안 두 기업은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덕분에 글로벌 공룡 구글의 진입을 막고 내수 시장을 과점해 왔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만 유독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시장은 토종 기업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1:5000 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보 길 찾기, 3D 지도, 정밀 내비게이션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유튜브 등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지도 서비스까지 결합할 경우 사용자의 이탈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규제에 의한 점유율'은 끝났다"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과 디테일로 구글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자본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구글을 당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구글의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간 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주행·커머스 산업 지각변동 예고 산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은 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이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웨이모(Waymo) 등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글로벌 표준 플랫폼인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글과의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발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와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의무화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데이터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 ICT 생태계에 '메기'가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2026-02-27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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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생성형 AI 플랫폼에서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해 노출·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유사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기술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이용자까지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통계 역시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계와 아동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성적 이미지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이미지·영상의 정교함이 높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와 2차 피해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공식 목표로 정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와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분야의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초국경적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적 위험 평가와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피해자 중심의 구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으며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회원국 감독기구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규제 체계 내에서 고위험 AI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딥페이크 음란물과 아동 성적 이미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대하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투명성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범 정립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이용자 교육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의 혁신성과 사회적 편익을 살리면서도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부터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3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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