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 이케아 광명점. [사진=이케아코리아 제공]
이케아·농심켈로그 등이 이물질이 든 식품을 팔아오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축산물 안전교육을 제때 받지 않고 버티다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의 9~10월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17일 경기도 광명점에서 판매 중인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바’에 이물이 들어있는 것이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말에도 같은 제품에서 노란색 고무가 검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식품은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보존해야 하고, 이물질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농심켈로그도 이 회사가 판매하는 과자 제품인 ‘프링글스 오리지날’에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적발 제품에는 외포장 색상인 붉은 색과 동일한 0.5~1㎜짜리 종이조각이 여러 개 들어있었다.
농심이 운영하는 메가마트는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누가비스킷 오리지널’을 수입해 판매해온 것이 적발돼 최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니레버코리아도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등을 수입해 판매해오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노바렉스는 이물질 혼입을 금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롯데네슬레코리아는 수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나란히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이마트 SSG도곡점. [아주경제 DB]
법으로 정해진 식품 안전교육을 제때 받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대기업 계열 마트도 적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있는 이마트 SSG도곡점은 지난 14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1항을 보면 축산물 영업자 등은 영업 개시일 또는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후에 매년 1회 이상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마트 SSG도곡점은 이를 지키지 않고 버티다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화성향남점도 같은 법 위반으로 지난 25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도 해마다 1회 이상 4시간 넘게 받아야 하는 축산물 정기교육훈련을 받지 않아 이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달엔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과 롯데프리미엄 푸드마켓 도곡점이 축산물 정기교육훈련 미이수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가방앤컴퍼니는 국내 유통에 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을 들여오다 적발돼 식품안전교육 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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