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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수전 '급물살'…HDC현산-금호, 손해배상한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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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급물살'…HDC현산-금호, 손해배상한도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19-12-25 15:05:34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으나 연내 극적 타결

[사진=아시아나항공]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한도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은 최근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는 데에 합의했다.

현산 컨소시엄 측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여파를 고려해 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호 측이 난색을 표하며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현산 컨소시엄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이후 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산 컨소시엄은 일반 손해배상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한도 10%를 계약서상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이를 통합한 손해배상한도 9.9%로 최종 결정했고, 대신 구주 매각 가격은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3200억원대로 정리됐다.

한편 금호산업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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