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18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김주현 위원장이 직접 주요 쟁점들을 설명했다. 특히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빚투(빚내서 투자)'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앞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함께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 손실이 확대된 것을 배경으로 제시해 '빚투 탕감'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 조정은 '빚투'나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한 점을 고려해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달 14일 발표한 금융지원대책에서 정부가 금융권에 자율적으로 차주의 90~95%에 만기·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도록 한 조치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한다"며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으므로, 이를 고려해 금융권이 차주에 맞게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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