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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에 또 주목받는 '풍수해보험'…당일 가입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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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에 또 주목받는 '풍수해보험'…당일 가입은 무용지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09-06 09:18:20

"다른 자연재해 보험과 중복보상 불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가입일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상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행안부가 주관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이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대비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이다. 보험 종류에 따라 보상 방식은 반파, 소파 등을 정액보상하거나 실손비례보상한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약관상 보험계약일 당일에 진행 중인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태풍이 북상 중인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기상청 기상특보 발령 후 혹은 사고 발생 후 가입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다른 자연재해 보험과 중복 보상받을 수 없다. 가입자가 해당 보험에 모두 가입해도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어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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